유지재단, 더사랑교회에 잔여채무 이행
공탁금 회수 등 협력…분쟁은 더 이어질 듯
지난 7월 서울고등법원 제5-3민사부에서 내려진 부당이득금 반환소송(2024나2008131) 판결에 따라 유지재단(이사장 윤훈기 목사)이 더사랑교회(김홍주 목사, 구 관악교회)에 지급할 잔여채무 이행을 위한 합의가 이뤄졌다.
이번 합의에 따르면 서울고법의 부당이득금 판결에 따라 유지재단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공탁한 공탁금 45억 원(2024년 금 제3225호)을 회수토록 더사랑교회가 협력기로 했다.
유지재단이 공탁금을 회수하면 회수일 다음 날까지 더사랑교회에 원금(33억4,452만 원)을 반환하고 이를 이행치 않을 경우, 지연일로부터 연 12%의 이자를 지급기로 했다.
또 더사랑교회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한 부당이득금 청구의 소(2025가합13793)를 취하하면 유지재단이 더사랑교회에 5,497만여 원(원금 33억4,452만 원에 대한 연 12%의 비율로 산정한 50일분 금액)을 지급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가합538475)과 서울고등법원(2024나2008131) 사건의 소송비용은 차후 법원의 소송비용 확정절차를 거쳐 금액이 확정되면 확정 즉시 지급기로 했다.
이번 합의 이행이 완결되면 유지재단과 더사랑교회는 합의서와 관련해 일체의 민·형사상 및 행정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
이번 합의에 따라 더사랑교회는 11일 부당이득금 청구의 소(2025가합13793)를 취하했다.
문제는 이번 합의가 소송의 완전한 종결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더사랑교회 측은 “이번 합의는 정관변경 이후 유지재단이 지급하지 못하는 원금과 지연이자에 대한 합의일 뿐”이라며 유지재단을 상대로 하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유지재단 관계자는 “사회법 소송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으로 나설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대화와 중재 노력을 병행하여 법적 다툼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양측의 합의에 앞서 지난 7월 서울고등법원 제5-3민사부는 유지재단·더사랑교회 간의 부당이득금 반환소송(2024나2008131)에서 유지재단이 더사랑교회에 원금(예치금) 33억4,452만 원을 비롯한 토지계약금 2억 원 및 소송비용(90%) 지급, 문체부에 기본재산 변경에 따른 정관변경 허가신청을 주문한 바 있다.
이 같은 2심 판결에 대해선 양측이 항소하지 않으면서 소송이 여기서 마무리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원금 지급 등 유지재단의 이행이 늦어져 더사랑교회가 직접 문체부에 기본재산 변경을 허가 받은 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부당이득금 청구의 소(2025가합13793)를 제기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