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회 ‘감독회장 겸임제’ 격론 끝 부결
김정석 회장 설교 계속해 논란 속 입법의회 제동에 향후 행보 주목 ‘은급부담금 상향안’ 등도 좌절돼 ‘교역자 연령 25세 이상’은 삭제
기독교대한감리회 제36회 총회 입법의회가 ‘법보다 사랑, 제도보다 사람’이라는 주제로 10월 28-30일 강원도 고성 델피노리조트에서 열렸다.
사흘간 진행된 입법회의에서는 ‘감독회장 4년 겸임제’, ‘유지재단 편입 완화안’, ‘은급부담금 상향안’ 등 굵직한 안건들이 모두 부결되며 김정석 감독회장의 향후 교단 운영에도 부담이 예상된다.
이번 입법의회에서 가장 큰 관심을 모았던 ‘감독회장 4년 겸임제’는 회의 전부터 논란이 일었다. 감독회장 당선 이후에도 여전히 설교를 이어가고 있는 김정석 감독회장의 상황과 맞물려 특정인을 위한 법 개정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 것이다. 감리회 교단법인 교리와 과정에 따르면, 감독회장 임기는 ‘4년 전임제’로 담임목사직을 맡을 수 없고, 임기를 마치게 되면 은퇴해야 한다.
이런 논란을 의식한 듯 김정석 감독회장도 입법의회 개최 전 목회서신을 발표하고 “한 사람을 위한 법 개정은 어불성설이며 그와 관련된 입소문은 추정에 의한 억측일 뿐”이라며 “감리회 전체의 미래를 향한 새로운 시작이 되길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제안했고, 이를 장정개정위원회에서 받아들인 것”이라고 진화에 나서기도 했다.
찬반 토론도 치열했다. 찬성 측은 “전임제 20년의 결과가 행정 공백과 교세 약화로 이어졌다”고 주장했지만, 반대 측은 “겸임제는 결국 대형교회 중심 구조를 강화하고, 권한이 집중될 위험이 있다”고 반박했다. 결국 표결 끝에 찬성 132표, 반대 305표로 대다수 총대의 반대 속에서 ‘감독회장 4년 겸임제’는 부결됐다.
둘째 날인 29일 상정된 ‘유지재단 편입 완화안’도 부결됐다. 찬성 측이 “교회의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대다수 총대는 “모든 부동산을 교단 유지재단에 편입시켜야 한다”는 현행 장정을 유지하며, 교회 재산의 공공성과 공동체적 소유 원칙을 재확인했다.
이어 진행된 ‘은급부담금 0.3% 상향안’ 역시 근소한 표차로 부결됐다. 교역자 노후 복지를 위해 2.2%에서 2.5%로 인상하자는 안이었지만, “납부율 개선이 우선”이라는 현실론이 더 큰 지지를 얻었다.
‘재판위원회 구성 개정안’은 법조인 비중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안됐으나 “감독회장 지명권 확대는 권한 집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반대 의견이 우세했다. 다만 재판 절차 중 ‘화해조정위원회’는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받아들여져 만장일치로 폐지됐다.
이번 입법회의에서는 교회 구성원의 권리와 자격을 다룬 일부 조항들이 수정됐다.
세례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교인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교인의 권리 조항’이 개정됐다. 교역자 자격 요건 중 ‘25세 이상’이라는 연령 제한도 삭제돼 신학대학원 졸업 이후 곧바로 목회 사역에 나설 수 있는 길이 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