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75호> 부동산 실명제 과징금, 슬기롭게 대처하라

2012-11-07     한국성결신문

부동산 실명법 위반으로 본 교단 교회들이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과징금 부과는 지난해 종합부동산세를 환급받는 과정에서 세무서가 명의신탁 재산에 대하여 부동산 실명법 위반을 제기하고 관련 교회들이 속한 지자체에 해당 내용을 통보하면서 시작됐다.

하지만 부동산 실명제 과징금 부과는 그동안 종단의 명의신탁에 대하여 부동산 실명법 위반으로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던 전례에도 어긋날 뿐 아니라 다른 교단 재산에는 부과하지 않고 우리 교단에만 부과하는 형평성 측면에서도 논란의 여지가 크다. 특히 근본적으로 정부가 종단의 재산관리를 종교법인을 통하여 관리토록 권고해 왔고 본 교단은 각 지교회의 재산은 하나님께 드린 것으로, 모든 교회들의 재산은 총회에서 관리토록 하는데 앞장서왔다는 점에서 이번 조치는 문제가 심각하다.

그렇다고 원칙적인 입장만 주장하기에는 과징금의 액수가 크고, 잘못하면 유지재단에 재산을 등기한 모든 교회에 부과될 수도 있어 보다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 현재 유지재단과 피해교회를 중심으로 대책회의를 갖고 대책기구의 구성, 행정심판 및 소송, 위헌청구 등을 제기키로 하고 타 교단과 연계해 법 개정도 진행키로 했으나 개 교회의 불안감은 여전하다.

이런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유지재단은 과징금 부과 교회들에게 정확한 상황과 향후 대처방향, 방법을 충실하게 설명해야 한다. 또 사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수시로 개 교회 담당자들과 만나 의견을 모아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새롭게 이사장이 선출되고 이 문제에 집중하겠다는 말의 무게를 기대하며 피해 교회가 소원하지 않도록 대민 관점에서 노력해줄 것을 당부한다.

또한 총회 차원에서 이 문제에 관심을 갖고 지속적인 해결 노력에 힘써야 한다. 이미 이번 사태는 지난해 말부터 예견됐었으나 총회 임원회를 비롯해 관련 기구들은 총회장의 재단이사장 선임 등의 문제에 가려 적극적인 대처를 하지 못했다. 5월말 교단 총회 직후에 대책회의를 소집할 것을 요청하는 목소리는 10월 중순에야 받아들여졌고 ‘유지재단이 알아서 하라’는 방관자적 태도 또한 보이고 있다. 뒤늦은 대처인 만큼 최선을 다해 문제를 풀어가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서로 ‘네 탓’이라고 말하기에 앞서 사태 해결을 위해 함께 머리를 맞대고 풀어나가려는 지혜가 필요한 상황이다. 모든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