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부, 헌법 개정안 심의
대의원 확대는 반대 의견
총회 법제부(부장 황영복 목사) 소위원회는 지난 9월 30일 신길교회에서 회의를 열고, 제119년차 총회에 상정된 헌법 및 시행세칙 개정안의 필요성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헌법연구위원회로 이관하기 전, 개정 여부에 대한 기초 의견을 검토하는 절차로 진행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총 81건의 개정안을 심의했으며, 가결 또는 부결 의견을 정리하고, 일부는 추후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중 전국권사회를 교단 소속기관으로 개정하는 건은 모두 ‘가결’ 의견을 냈다. 권사회 관련 개정안은 중복된 내용을 포함해 총 23건이다. 헌법 제76조 13-14항에 권사회전국연합회를 소속기관으로 명문화하고, 80조 6항 나호 ‘평신도국 직무에 권사회 전국연합회 포함’, 시행세칙 제13조 1항 ‘권사회 관련 조항 신설·추가’하는 안 등이다.
또 고시위원회 운영 규정을 별도로 마련해 목사안수 후보자나 타 교단 전입 목사를 고시·시취하는 절차를 명확히 하자는 안건도 가결 의견으로 정리했고, 평신도부 산하에 남·여전도회와 권사회 전국연합회를 명문화해 지도·발전시키는 규정은 필요성이 있다고 봤다.
반면, 헌법 제67조 제1항 현행 ‘세례교인 800명당 목사와 장로 각 1인씩 대의원을 선출한다’는 규정에 ‘소속 지교회가 30교회를 넘을 때마다 대의원을 추가 배정’하고 ‘지방회장과 장로부회장을 당연직 대의원으로 파송’ 등을 삽입하는 개정안은 부결 의견을 냈다. 대의원 수가 과도하게 늘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제75조에 공천부 권한을 확대하는 안과 76조에 연합기관 이사·위원에 대한 소환 및 탄핵 절차를 신설하는 안도 부결 의견으로 정리됐다.
또 헌법 78조 제9항 미조직교회 재산 처분 시 당회 대신 직원회 결의로 가능하게 하자는 내용과 교단 홍보실 신설, 평신도국의 명칭을 ‘성도국’으로 바꾸자는 안건이 모두 부결 의견으로 넘어갔다.
시행세칙 개정안 가운데서는 원로·명예목사 생활비 지원 규정, ‘미조직교회’를 ‘당회가 없는 교회’로 바꾸는 조항, 특수전도기관 단독목회 인정 조항 삭제, 지방회 이동 근거 신설 등이 모두 부결 의견으로 정리됐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모든 안건을 다루었으나 일부는 더 의견 조율이 필요해, 오는 11월 초 1박 2일 워크숍을 열어 재논의하기로 했다. 법제부는 이 과정을 거쳐 헌법개정안을 11월 중 헌연위에 이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