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1466호)
‘성평등가족부’ 명칭, 창조질서 전면 충돌
정부가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변경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통령실 사회수석 산하에 ‘성평등가족비서관’을 신설하며 여성가족부의 확대 개편을 예고했다.
이러한 명칭 변경은 단순한 행정 개편을 넘어, 우리 사회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다. 특히 ‘성평등(Gender Equality)’이라는 용어의 개념적 모호성과 이념적 편향성은 헌법 정신과 창조 질서에 정면으로 충돌한다는 점에서 교계는 깊은 우려를 표한다.
‘성평등’은 단순히 남녀 간의 법적 평등을 의미하는 중립적 용어가 아니다. 국제사회와 학계에서는 이 용어를 생물학적 성별 이분법을 넘어서는 다양한 성 정체성을 제도적으로 인정하는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다. 유엔(UN), OECD, 유럽연합(EU) 등 주요 국제기구들은 ‘젠더 이퀄리티(Gender Equality)’를 성소수자 권익 보호, 젠더 기반 폭력 해소, 구조적 성차별 철폐 등을 포괄하는 이념적 틀로 활용한다.
실제로 2016년 뉴욕시는 31개의 젠더를 승인하고 제3의 성을 인정하는 법을 제정한 바 있다. 이는 사회적·법적 구조의 근본적 재편을 요구하는 흐름이며, 우리나라에서도 유사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36조 1항은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여기서 ‘양성’은 명확히 남성과 여성을 의미한다. 그런데 정부가 하위법인 정부조직법에서 ‘양성평등’이 아닌 ‘성평등’을 부처 명칭에 사용하려는 것은 헌법정신을 위배하는 것으로, 혼인과 가족생활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중대한 문제다.
또한 과거 정부가 여성가족부의 영문 명칭을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로 사용하며 국민을 오도했다. 외신도 여성가족부의 실질적 기능이 ‘Ministry of Women’s Affairs and Family’에 가깝다고 분석한 바 있다. 그런데 새 정부가 별도의 설명 없이 해당 영문 명칭을 직역한 한국어 명칭을 도입하려는 것은 국민적 신뢰를 훼손하는 것이다.
주요 선진국들조차 ‘Gender Equality’를 정부 부처의 공식 명칭으로 사용하는 데 신중한 입장이다. 프랑스, 영국, 미국 등은 성평등 관련 기능을 총리실 산하 부서나 여러 부처로 분산하여 담당하며, 캐나다의 경우에도 ‘Women and Gender Equality Canada(WAGE)’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이는 성소수자 인권 보장과 젠더 기반 분석을 포함하는 특수 목적의 부처이다.
기독교계는 현재의 ‘여성가족부’ 명칭을 유지하거나, 헌법 정신에 부합하는 ‘양성평등가족부’, 혹은 저출생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춘 ‘행복출생가족부’와 같은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AI 분석 결과에 따르면 ‘행복출생가족부’로의 개칭은 가족 중심의 정책 강화, 출산율 증가, 가족 가치 제고 등 긍정적인 사회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도 유리하다는 평가가 있다.
정부는 명칭 변경에 앞서 국민적 합의와 헌법 정신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며, 국정기획위원회는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재설정해야 한다. 한국교회는 앞으로도 창조 질서와 헌법 정신을 수호하며, 건강한 가정과 다음 세대를 위한 올바른 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