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1464호)

목회자 양성 기관은 일반대학과 다르다

2025-09-03     한국성결신문

교육부가 최근 발표한 ‘종교지도자 양성 대학법인 지정 고시’ 개정안은 한국교회의 정체성과 신학 교육의 본질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는 위험한 조치이다.

개정안은 신학과 외의 학과가 개설된 신학대학을 종교지도자 양성 대학에서 제외하겠다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신학대 내에 일반 학과가 있다고 해서 교회의 사역과 직결되는 학과마저도 일반계열로 분류하여 제외한다는 것은 기독교 신학의 전통과 특수성을 전혀 이해 못한 탁상행정의 결과다.

우리 교단의 서울신학대학교는 ‘기독교대한성결교회의 전통과 교리에 입각한 목회자와 지도자 양성’을 건학이념으로 삼고 있다. 수많은 목회자와 지도자들이 이곳에서 배출되어 한국교회와 사회를 섬겨온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개정안이 시행되면 총회가 이사 절반을 추천하는 제도가 무너지고, 대학평의원회가 그 권한을 차지하게 된다. 그 결과 신학교 이사회에 교단의 신학적 전통과 무관한 인사들이 참여하게 되고, 학교의 정체성이 희석될 우려가 크다. 이는 곧 신학교의 정체성을 붕괴시키는 길이며, 교단의 지도자 양성 사역을 뿌리째 흔드는 일이 된다.

교육부는 정관의 자율성을 보장한다고 말하지만, 이런 정책이 계속된다면 교단은 더 이상 신학교의 운영에 합법적으로 관여할 수 없게 되고, 학생 모집이나 교직원 채용에서조차 기독교 신앙의 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워진다. 이러한 사태는 단순한 행정 문제를 넘어 한국교회의 신학 교육과 목회자 양성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히게 될 것이다.

더 큰 문제는 교육부의 정책이 모순적이라는 점이다. 그동안 교육부는 대학평가에서 교단의 재정적 지원을 중요한 기준으로 삼아왔다. 실제로 서울신대는 매년 교단으로부터 수십억 원의 지원을 받고 있으며, 이를 통해 재정 건전성을 인정받았다.

그런데 이제 와서 교단의 영향력을 줄이겠다며 종교지도자 양성 대학에서 제외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처사이다. 교단이 재정을 책임지되 운영에는 손을 떼라는 것은 결국 신학교의 존립 근거를 무너뜨리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

우리는 분명히 말한다. 신학교는 일반대학과 다르다. 목회자를 양성하는 신학교는 교단 신학과 전통에 뿌리를 두고 있어야 하며, 교단의 직접적인 책임과 보호 속에 있어야 한다. 교단의 신학적 검증과 신앙적 지도 없이 신학교가 독립적으로 운영된다면, 그 결과는 정체성 상실과 혼란일 뿐이다. 종교의 자유를 보장해야 할 정부가 오히려 특정 종교의 신학교를 일반 대학과 동일한 잣대로 규제한다면, 이는 종교 교육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행위이다.

교육부는 이번 개정안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 교단의 신학교를 일반사학으로 전환하려는 발상은 한국교회의 전통과 종교의 자율성을 부정하는 것이며, 더 나아가 종교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하는 위험한 시도이다. 신학교육의 특수성을 존중하지 않는 정책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우리 교단은 서울신학대학교의 정체성을 더욱 분명히 하고, 신학대학원과 목회자 양성 사역을 강화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한국교회는 결코 이 문제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교단과 교회, 그리고 성도들이 한마음으로 힘을 모아 우리의 신학교와 신학 교육을 지켜내야 한다. 한국교회의 미래와 다음 세대 목회자의 운명이 걸린 문제 앞에서, 우리는 단호히 교육부의 잘못된 정책을 반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