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사랑교회 부당이득금 소송

유지재단 항소심서 부담 줄어 1심 42억 → 2심 33억 반환판결 예치금 지연손해금은 제외돼 손배액 2억·소송비 90% 부담

2025-07-30     남원준

총회 유지재단(이사장 윤훈기 목사)과 더사랑교회(구 관악교회, 김홍주 목사) 간의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2024나2008131) 항소심에서 유지재단이 더사랑교회에 지연이자 없는 원금(예치금)을 비롯, 계약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법정이자), 소송비용(90%)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제5-3민사부(재판장 강성훈)는 지난 7월 10일 유지재단이 1심에 불복해 항소한 부당이득금 판결에서 피고(유지재단)는 원고(더사랑교회)에게 △예치금 33억 4,452만여 원을 지급하고 △손해배상금 2억원 및 이에 대하여 2024년 10월 15일부터 2025년 7월 10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은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가집행 가능) △남양주시 화도읍 소재 APT의 전세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소송총비용 중 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하라고 주문했다. 앞서 1심에서는 교회 재산(건물·토지)의 소유권을 중심으로 더사랑교회가 승소해, 유지재단이 총 42억 5,752만여 원과 이에 대한 연 12%의 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2심에서는 반환 방법과 범위에 초점을 맞추며, 유지재단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었다.

항소심에서 더사랑교회 측은 변론 과정 중 청구 취지를 변경하여 △기지급된 전세 보증금 △김포시 마산동 주택 임대차보증금 △남양주 화도읍 아파트 전세금을 제외한 35억 4,452만여 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것과 △화도읍 아파트의 전세권 이전등기 이행 △김포시 마산동 주택 관련 명의수탁자의 선관주의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금 1억 5,000만 원 △남양주시 화도읍 대체부지 계약 해지로 인한 선택적 손해배상금 2억원 등을 주장했다.

법원은 이 중 화도읍 대체부지 계약금 2억원은 2022년 6월 명의신탁 해지 통보 이전에 이미 지급된 금액으로, 기본재산 처분금(예치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유지재단이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계약이 무효가 된 점에 대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계약금 2억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반면, 김포시 마산동 주택 임대차보증금 관련 손해배상 청구는 인정되지 않았다. 해당 주택은 이미 채권최고액 13억2,000만원의 근저당이 설정돼 있었고, 김홍주 목사가 유지재단을 대리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즉시 전세권 설정 등 보전조치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고등법원은 원고의 청구 중 일부를 부당이득으로 판단하고, 1심에서 중복 청구 및 과도한 이율 적용으로 인한 판결을 바로잡았다. 특히, 예치금은 정관 변경 허가 사항으로 간주되어 법정이자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이 강조됐다.

항소심에서 예치금에 대한 법정이자가 제외되고 반환금액도 줄어들면서 유지재단의 부담은 일부 경감되었지만, 여전히 2억 원의 손해배상금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 소송비용의 90%를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다. 결과적으로 항소심을 통해 1심에 비하면 피해를 줄였지만 애초에 승산이 낮은 소송을 무리하게 진행한 대가로, 금전적 손실뿐 아니라 유지재단에 대한 불신을 초래했다는 지적도 있다.

한편, 유지재단은 지난 7월 22일 총회본부에서 2심 판결 결과를 보고받고, 인용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상고 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해 법적 검토 후 상고를 이사장에게 위임했다. 대법원까지 소송이 진행될 가능성도 있었지만, 7월 29일 현재 양측 모두 상고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