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회서 판별 번복"

총회 재판위에 상소 절차

2025-07-09     남원준

총회 재판위원회(위원장 최종환 목사)는 지난 7월 3일 총회본부에서 회의를 열고 서울서지방 A교회 이모씨가 신청한 ‘서울서재 제2025-02호 A교회 재판’ 관련 상소의 건을 논의했다.

상소인은 상고 취지에서 서울서지방 재판위원회가 지난 4월 선고한 기각 판결을 번복해 재심한 것은 교단 헌법에 위배되는 일이라며 이를 무효화하고 먼저 판결을 내린 기각 판결을 유지하도록 판결해달라고 주장했다.

또 지방회 재판위의 징계 판결은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며 재판 절차의 중대 하자이므로 원심 판결을 파기하여 상소인에게 무죄 판결을 내려달라는 것이 이번 상소의 내용이다.

재판위는 이 같은 상소 취지를 파악하고 상소인이 7월 16일까지 재판 비용을 납부하는 것을 조건으로 화해조정과 기소조사 등 재판 절차를 진행키로 했다. 차기 회의는 7월 17일 총회본부에서 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