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제욱 ‘총회결의효력정지가처분’ 기각

법원 “재판위 소환 하자 없다”

2025-07-02     남원준

정제욱 목사가 제기한 총회결의효력정지가처분(2024카합20819)을 법원이 기각해 총회가 또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재판장 박상언)는 지난 6월 27일 채권자 정제욱 목사가 재판위원을 소환한 총회 결의가 부당하다며 제기한 이 사건 신청에 대해 기각 판결을 내렸다. 이로써 정 목사가 제기한 2건의 가처분과 1건의 본안소송에서 ‘총회재판위원 지위확인의 소’ (채무자)무변론 승소 판결(1심)을 제외하고 모두 기각 또는 각하됐다.

정제욱 목사는 총회 재판위원회에 대해 소환 사유를 고지 않은 소집 절차상 하자와 표결을 진행한 결의 방법상의 하자, 채권자를 소환한 내용상의 하자 등을 주장했으나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법원은 △총회 안건으로 이사 및 위원의 소환 및 교체가 상정될 경우 소환대상자에게 소환 사유를 미리 고지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지 않은 점 △비법인사단인 채무자의 총회 결의는 그 구성원들의 결의사항에 대하여 찬성과 반대를 표명함으로써 행하여지는 것으로 정관에 별다른 정함이 없는 한 거수, 기립, 투표 등 어느 방법을 택하여도 무방한 점 △채무자 헌법은 총회에 의한 파송과 소환의 대상인 각 기관과 연합기관 이사 및 위원을 열거적으로 한정하지 않은 점 등을 지적하며 정 목사의 주장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