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1456호)

교단 총회 회의진행에 대한 제언

2025-06-25     이봉열 장로(전 부총회장 정읍교회 원로)
            이봉열 장로(전 부총회장 정읍교회 원로)

제119년차 교단 총회가 성료되었지만 의사진행에 다소 아쉬움이 있어 몇 가지 사안을 짚어 보려고 한다. 

첫 번째로 기타토의 시간에는 심의의결을 할 수 없다는 법리적 논리이다. 교단 헌법에는 기타토의에서 의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채택된 회순은 일종의 의사일정으로 심의의결 안건과 토의사항으로 나누어져 있다.

감사보고와 기타토의를 제외한 각 안건은 심의의결 안건이지만 기타토의는 심의의결이 아닌 그 밖의 토의이다. 만약에 기타토의에서 의결할 수 있다고 한다면 심의의결 안건과 기타토의 회순을 구별할 이유가 없다. 회순에 의해서 일 의제의 원칙으로 회의를 진행할 이유도 없다.

기타토의 하나로 뭐든지 일사천리로 다 처리 할 수 있는데 회순 채택이라는 의사일정이 왜 필요하겠는가? 이를 해소하기위해서는 기타토의 회순 앞에 기타결의 회순을 넣어 의장이 기타결의 사항이 있는지 회중에게 물은 다음에 기타결의 사항이 있다면  긴급동의로 다루고 기타결의가 없다면 그냥 넘겨 진행하는 방법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로는 헌법 제12조 제5항 및 의사규정 제15조 제4항에 의거 회순 이외의 긴급한 안건이 재석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성립되었더라도 의장이 의사규정 제6조 제2항~ 제5항 ‘건의안 규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직권으로 상정하여 진행하는 것은 절차적 하자이다. 

성립된 안건을 의사규정 제6조 제2항에 의거 서무부에 접수하고, 서무부는 제3항에 의거해 접수된 안건을 분류하여 해당 부서에 보내고 통상회의에 보고해야하며, 해당부서는 제4항에 의거 회부된 안건을 결의안으로 통상회의에 상정하고, 의장은 제5항에 의거 통상회에 상정된 건의안을 찬반 각 3인까지 토론이 있은 후에 가부를 물어 재석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의결해야 한다. 하지만 119년차 총회에서는 이러한 의사규정 ‘건의안 규례’ 절차가 결여되었다. 

세 번째는 통상회의에 상정된 안건을 의결 할 때는 사안에 따라 재석 과반수 또는 재석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의결되기 때문에 표결에 앞서 먼저 재석수를 정확하게 계수하고 재석수를 공표하며 표결에 따른 찬반수를 정확하고 투명하게 계수해야 한다.

그럼에도 일부 지방회에 대한 찬반수를 계수하지 않았거나 다시 여러 차례 확인하고 있는 등 계수의 투명성과 신뢰성이 확보되지 않아 회중에서 특정 대의원이 계수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발언권을 얻고자 했지만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의결의 투명성과 신뢰성에 대한 의구심을 갖게 했다.  

교단 헌법 제12조 5항과 의사규정 제17조에서는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것은 일반 통상회의법에 준한다.”라고 되어 있다. 이에 만국통상회의법에서는 표결할 때마다 성원수를 정확하게 조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 교단의 모 지방회 분지방할 때 사회법정에서 만국통상회의법에 의해 표결에 앞서 의결정족수를 사전에 확인하지 않은 절차적 결여에 의한 성원 수 미달로 패소한 사례도 있다. 

네 번째는 각부 결의안 처리는 각 부장 및 서기가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보고받은 즉시 회중에게 보고 내용에 대해 허락여부와 가부를 물어 처리하는 것이 통상관례인데도 일부 진행자가 보고만 받고 보고즉시 처리 결여로 사후 포괄처리 절차를 거치는 것은 회의 진행에 걸맞지 않았다. 

다섯 번째는 일부 토론과정에서 회원 사이에 부적절한 발언을 의사규정 제8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해 제한하지 않은 아쉬움이 있었다. 위와 같은 법과 원칙과 질서를 교단 구성원이 바로 세워가기를  바라는 마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