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즉시 통과는 절차 위반
예배 방해 질의는 자료 미비 반려 헌법연구위 헌법유권해석 다뤄
2025-06-18 남원준
총회 헌법연구위원회(위원장 홍승표 목사)는 지난 6월 17일 총회본부에서 회의를 열고 서울제일지방과 서울동지방에서 청원한 헌법유권해석의 건을 논의했다.
서울제일지방회장이 청원한 질의 내용에 따르면 모 교회의 정기사무총회에서 예산 협찬안을 상정해 다수결 표결로 수정안을 결정했다. 그러나 한 회원이 이의를 제기하자 의장이 당회원을 소집해 의견을 묻고, 원안과 수정안 중 담임목사가 수정안이 결정되었다며 수정안을 공포하여 즉석에서 통과시켰다.
이와 관련해 서울제일지방회는 헌법시행세칙 제9조 3항에 ‘예산협찬은 사무총회에서 하고 직접 수령하지 못하며 수정을 요할시는 당회나 예산위원회에 반려하여 조정 제출한다’고 했는데 사무총회 중 정회도 없이 즉석에서 직접 수정하여 통과한 예산안은 ‘반려하여 조정 제출한다’는 법 절차에 합당한 것인지를 질의했다. 이에 헌법연구위는 ‘합당하지 않다’고 유권해석했다.
이어 헌법시행세칙 제9조 3항의 ‘반려하여 조정 제출한다’는 절차는 무엇인지에 대한 질의에 ‘정기사무총회 예산안 협찬은 부결 처리하고 당회나 예산위원회에 반려하여 수정, 결의한 후 임시사무총회에서 적법한 절차에 의해 결의해야 한다’고 해석했다.
헌법연구위는 또 서울동지방회장이 청원한 ‘시무장로가 담임목사를 강대상에 서지 못하게 한 행위가 11시(주일예배) 직전이라면 예배를 문란하게 한 자로 처벌할 수 있느냐’는 헌법유권해석 청원은 지방회 임원회의록 경건회(예배) 미비로 반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