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년차 투표용지 5년간 보관

선관위, 불법부정선거업무 종료

2025-06-11     남원준

총회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최영걸 목사)는 지난 6월 5일 총회본부에서 회의를 열고 제119년차 총회임원 선거 종료에 따른 후속 업무를 논의했다.

선관위는 먼저 제119년차 총회임원 선거의 불법부정 선거운동 고소고발 관련 업무는 선거관리위원회 운영규정 제7조(불법부정선거 처리) 5항에 의거하여 종료하기로 했다.

이 규정에 따르면 선거에 관한 효력의 이의신청이나 불법부정 선거운동에 관한 고소고발은 후보자 또는 선거인(대의원)이 총회가 끝난 날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선거관리위원장에게 할 수 있으며 기간에 접수된 사건을 20일 이내로 처리해야 한다.

선관위는 또 119년차 총회임원 선거 결과(투표 용지 등)는 5년간 보관하기로 했다. 회계 결산과 반환금은 차기 회의에서 다루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