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1450)중국선교, 지혜 모아 활로 뚫자

2025-05-14     한국성결신문

가뜩이나 어려움이 많은 중국 선교가 더 큰 장벽에 부딪히게 됐다.

중국 정부가 5월 1일부터 외국인의 종교 활동을 전방위적으로 규제하는 새로운 규정을 시행한 것이다. 여기에는 금지 항목에 ‘중국 국민을 신도로 만들거나 성직자로 임명하는 것’ 등이 포함돼 있어, 선교사와 기독교인들의 실제적인 ‘선교 활동 전면 금지’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주중국 대한민국 대사관은 최근 ‘중국 내 외국인 종교 활동 관련 안전 공지’를 배포했다. 대사관에 따르면, 외국인의 단체 종교활동은 원칙적으로 정부에 등록된 종교기관이나, 성(省)급 종교사무부서가 승인한 ‘임시 장소’에서만 허용된다. 그 절차도 엄격해져 ‘동일한 종교를 믿고 동일한 언어를 사용하는 단체 종교 활동에 대해서는 하나의 임시 장소만 승인’한다.

금지된 종교 행위로는 ①중국 종교사무에 대한 간섭 ②종교조직 또는 종교학교 설립 ③종교 극단주의, 불법 종교 활동 지원 등 중국 사회안정 저해 ④허가받지 않은 설교, 설법, 단체 종교 활동 ⑤중국 국민을 신도로 만들거나 성직자로 임명 ⑥종교를 이용하여 사회제도 시행 방해 ⑦종교 홍보물 제작·판매·배포 ⑧중국 국민에게 종교적 기부금을 받는 행위 ⑨종교 교육 및 훈련 조직 ⑩인터넷을 활용한 불법 종교 활동 ⑪기타 종교 관련 불법 행위를 명시해, 사실상 외국인의 선교 활동을 제도적으로 차단하려는 조치로 해석될 수 있다.

시행세칙 위반 시에는 외국인 종교기관에는 시정 명령, 소집자 교체, 종교 활동 중단을 요구하고, 공무원에는 “직권 남용, 업무태만, 불법행위는 법에 따라 처분, 범죄의 경우 형사 책임 추궁”한다고 밝혔다. “불법 종교 활동 조건 제공자(시설 임대인 등)에게도 엄중한 경우 벌금 등 처벌 부과한다”고 밝혔다.

중국은 기독교 교회들에게 공산당의 이념을 강요해 온 지 오래다. 자신들의 지시에 고분고분 따르지 않는 교회들에 온갖 박해를 하고, 교회에 십자가를 철거하고 시진핑 주석의 사진을 내거는가 하면, 교회 인사권에 개입하고, 성경의 내용을 공산당 이념에 맞게 수정하고, 몇 년 전에는 공산당 창립 100주년을 맞아 유일당 통치를 미화하는 일에 교회들을 동원하기도 했다.

이런 때일수록 한국교회 지도자들은 지혜로우면서도 단호한 태도가 필요하다. 선교 지도자들은 이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철저한 전략을 준비하고 논의해야 한다. 중국이라는 나라 자체를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그리고 중국 사회에서 박해받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아픔을 어떻게 치유할 것인지, 그리고 결국은 저 십수억의 인구를 복음화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은 무엇인지 말이다.

또한 일선 선교사들은 교단과 당국의 가이드라인을 준수해 안전 문제로 본인과 가족, 나아가 국가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일이 없도록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물론 선교에 있어 용기도 좋지만 지혜로움을 겸비해야 하며, 자칫 잘못으로 교회와 사회 공동체에 피해를 주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한국교회는 이 같은 상황에서 중국 선교를 위해, 중국의 박해받는 기독교인들을 위해, 중국의 인권을 위해, 중국 당국이 자유민주주의와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존중할 수 있게 되기 위해 기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