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년차 총회 이슈 - 헌법 및 시행세칙 개정안

‘사무총회 의장은 담임목사’ 명시조항 신설 인사문제 결의는 3분의 2 이상 33건 중 3건 ‘타당하다’ 상정

2025-05-14     문혜성

제119년차 총회의 최대 이슈 중 하나는 헌법개정안 통과 여부다.

헌법연구위원회(위원장 홍승표 목사)와 법제부(부장 차주혁 목사)는 총회에 앞서 연석회의를 열고, 총 33건의 개정안 가운데 헌법 및 시행세칙 개정안 3건만 ‘타당하다’고 판단해 제119년차 총회에 상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번에 ‘타당하다’로 상정되는 개정안은 헌법 제46조(사무총회) 2항 ‘조직’과 3항 ‘소집’ 항목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인천동, 충서중앙, 전남동지방회 등 3개 지방회에서 동일한 내용으로 상정했다.

현행 헌법은 제46조 1항에서 사무총회 회원에 대해 ‘지교회의 정회원으로 구성하며, 서기는 의장이 지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사무총회 의장은 누구인가’에 대한 명시가 없어, 분쟁 발생 시 담임목사가 아닌 이가 의장을 맡아 사무총회를 개회해도 사회법상 효력이 인정되는 사례가 발생해 왔다. 이에 ‘사무총회 의장은 담임목사가 된다’고 명시하자는 취지다. 3개 지방회의 개정안은 공통적으로 1항(회원)을 ‘지교회의 정회원으로 구성한다’로 간소화했다. 

또 2항(조직)을 신설해 ‘의장은 담임목사가 되며, 서기는 의장이 지명한다. 단, 담임목사가 없는 교회는 치리목사가 의장이 된다’는 조항을 추가했다.

3항(조직)은 다호에 ‘단, 인사문에 관한 소집과 결의는 정기 사무총회에 준한다’는 내용을 ‘단, 인사문제와 재산문제에 관한 소집과 의결은 정기사무총회에 준하며, 재산관련 결의는 재석 3분의 2로 한다’로 하는 개정안이다.

이 개정안은 헌법 제78조(재산관리 및 용도) 9항 나호 ‘사무총회시 재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와 상충되기 때문에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이번 총회에서는 헌법 제46조 관련 개정안만 ‘타당하다’로 상정되어 이 부분이 총회에서 심도있게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다른 개정안은 전부 ‘타당하지 않다’로 분류되어 총회에 상정되지 않는다.

헌법 제43조(목사 자격) 관련 개정안이 여러 지방회에서 상정되었으나 전부 ‘타당하지 않다’로 판단했다. 

전남동, 충남, 경기남, 경남서, 전북중앙지방회에서 비수도권 지역 목회 경력이나 특수전도기관 경력을 목사 자격에 포함하거나 조건을 완화하자는 개정안을 올렸는데 서로 다른 내용이지만 모두 문구가 적절하지 않고, 특정 지역 중심이며 형평성 및 실효성 문제로 모두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인천동지방회에서 상정한 헌법 제32조(지교회 설립) 개정안 중 “설립기준에 미달 시나 공유교회(복수의 개체 교회가 하나의 예배당을 공동으로 이용하는 교회)는 예배처소를 기도처로 승인할 수 있다”는 내용은 현행 시행세칙과 상충하며, ‘공유교회’ 개념 논의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방회의 헌법 제41조(장로) 중 원로장로 근속 시무 기간을 현행 18년에서 15년으로 단축하자는 안은 이미 20년에서 18년으로 개정된 지 오래되지 않았고 원로목사의 근속 시무 기간(25년)과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는 점에서 ‘타당하지 않다’는 판단을 받았다.

인천동지방회와 충서중앙지방회는 헌법 제54조(준회원 및 발언권회원) ‘지방회 정‧부회장을 역임하고 은퇴한 목사, 장로’로 발언권회원 자격을 개정하자는 내용을 상정했지만, 개교회 당회 발언권이 없는 점을 고려해 ‘타당하지 않다’로 분류했다.

이밖에 부천, 경기, 서울중앙, 전남서, 부산서, 인천동지방회에서 각각 상정한 총회 임원/총무 선거 관련 개정안 역시 기존 선거법과 상충되는 부분이 많고, 전체 선거법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되었다. 그러나 이 건은 총회 통상회의에서 다룰 필요성이 제기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