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회 기소장-판결문 이렇게 쓰세요
총회 재판세미나 60명 성황 변호방법 등 절차 상세히 소개
제118년차 총회재판세미나가 지난 4월 10일 대전 충일교회(김낙문 목사)에서 열렸다.
이날 세미나에는 전국의 지방회 재판위원(재판위원장, 기소위원) 60여 명이 참석했으며 재판운영규정에 대한 운영안, 징계법에 관한 이해, 판결문 작성법, 기소장 작성법 등에 대한 강의가 진행됐다.
총회재판위원장 최종환 목사는 ‘재판운영규정에 따른 운영안’ 강의에서 기소방법과 변호방법을 중심으로 관련 절차와 내용을 상세히 전달했다. 최 목사는 재판위 운영규정에 따라 고소장 접수는 당회는 서기, 지방회는 지방회 서기, 상소장은 총회 사무국이 받으며 접수 후 10일 이내 해당 재판위원회에 회부된다고 안내했다.
또 재판위원장은 2주 내 위원회를 소집해 과반수 동의로 처리하고 고소자에게 기일 내 재판비용 공탁을 문서로 통보한다. 재판 진행은 공탁한 날부터 시작하며 기소조사는 지방회는 3주 내(1주 연장 가능), 총회는 5주 내(2주간 연장 가능)이며 죄과의 혐의가 없을 경우 불기소 처분하되, 재판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 목사는 변호위원은 사건의 정상을 규명하고 죄과에 대한 반증을 수집, 조사함으로 유리한 변호를 하도록 힘쓰며 피고소자는 사건변론을 위해 당년 지방회, 총대 대의원 중 1명을 재판위원회 의 허락을 받아 선임할 수 있다고 전했다.
최 목사는 또 재판진행 절차와 관련해 사건이 기소되고 징계법의 화해 기간이 지나면 재판기일을 정하고 피고소자를 소환해 ‘개심’한다고 설명했다. 징계법에 의해 기소위원이 기소장을 낭독하며 피고소자가 2회 불응시에는 징계법에 따라 기소위원과 변호위원의 의견을 듣고 판결하는 궐석재판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 혐의를 인정할 수 없을 때 기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하며 유죄판결이나 무죄를 선고할 때는 재판위원 합의로 판결하고 판결문은 총회장, 지방회장과 재판위원장 연서로 원·피고에게 송달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 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고 재판비용 부담을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가중처벌하게 된다고 밝혔다.
‘징계법에 관한 이해’를 강의한 판결위원 김낙문 목사는 징계가 죄과에 따라 근신, 정직, 면직, 파직, 출교 등의 판결이 이뤄지고 고소자는 정당한 고소를 하여야 하며 만일 고의로 무근한 사실을 고소할 때에는 무고죄로 처벌받는다고 안내했다.
이후 선택강의에서는 판결문 작성법과 기소장 작성법 강의가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