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 결정…한국교회 “법치 존중하고 국민 화합 시급”
한교총·NCCK “헌재 결정 존중…정치권은 통합과 책임의 정치 회복해야” 기윤실·개혁연대·기독법률가회 “더 이상 신앙이 정치의 도구 되지 말아야”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결정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소추를 인용한 가운데, 한국교회 주요 연합기관과 교단들은 나라가 겪고 있는 엄중한 상황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겸손히 구하며, 국가의 안정을 위한 기도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한국교회총연합(대표회장 김종혁 목사)은 헌재 판결 직후인 4월 4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정부와 국회를 향해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대통령 선거를 차질 없이 진행할 것과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복원해줄 것을 주문했다.
한교총은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이 원인이 되어 진행된 탄핵 심판은 헌법 수호의 최고 기관으로 헌법재판소를 설치한 87년 체제가 지킬 수 있느냐는 논의까지 확대되면서 정당과 진영에 따라 극단적 대립과 분열을 초래했다”며 “대외적 국격 훼손과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가져오며 국민 자존심에 큰 상처를 주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교회 성도들을 향한 당부도 남겼다. 한교총은 “한국교회 모든 교인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치에 참여하는 것은 자유롭게 하되, 십자가 복음에 합당하게 말하고 행동하기 바란다”며 “욕설과 비방과 폭력은 복음적 행동이 아니다. 깊은 통찰과 절제된 언어와 행동으로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사회가 되도록 힘쓰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 “곧바로 진행될 대통령선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하나님과 국민을 두려워하며, 국민을 통합하고 상대를 존중하며, 국민의 마음을 헤아리는 후보에게 투표하여 국가 발전에 기여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총무 김종생 목사)도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수호하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회복하는 역사적 결정을 환영한다”며 “이제 대한민국은 분열과 갈등을 넘어 국민 통합과 정의로운 회복의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 정치권은 여야가 함께 민주주의 회복과 사회적 신뢰 구축을 위한 책임 있는 태도를 보이기 바란다”고 말했다.
예장합동(총회장 김종혁 목사)은 헌재의 판결을 두고 “단지 한 개인의 정치적 운명을 넘어서, 우리 사회가 법치주의와 헌법 질서 안에서 새로운 방향을 모색해야 함을 요구하는 역사적 순간”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번 탄핵 인용은 단순한 정치적 사건이 아니라, 한국 사회 전체에 던지는 경고이자 성찰의 기회”라며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정의를 강같이 흐르게 하며, 이웃과 나라를 위해 다시 기도하는 자리로 돌아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이사장 지형은 목사)은 “내란 우두머리의 대통령직 박탈과 형사 재판을 통해 그동안 무너져 온 사법 정의는 어느 정도 세워지겠지만, 건널 수 없을 정도로 더 깊게 파인 국민 간의 갈등과 심각하게 훼손된 민주주의의 기초를 어떻게 회복해야 할지 난감한 상황”이라며 “한국사회의 문제적 집단이자 정의실현과 화합의 걸림돌이 되어버린 한국교회의 현실에 애통하며 한국교회가 다시금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새로워지고 우리 사회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우는 데에 기여하도록 촉구하는 일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교회개혁실천연대(공동대표 김종미 남오성 임왕성)도 “탄핵이 끝이 아니다. 이제 우리 사회는 불의한 권력에 대한 사법적 단죄를 통해 민주주의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며 “성도들은 더 이상 신앙이 정치적 도구로 사용되지 않도록 경계하며, 성경과 역사를 왜곡하는 일부 목사들의 거짓과 선동에 휘둘리지 않고 진리를 탐구하는 주체적 신앙인으로 거듭나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인용 결정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힌 기독법률가회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향해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더 이상의 혼란을 막고 헌법적 질서의 회복을 위해, 늦었지만 이제라도,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불복하는 선동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헌법과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임명된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의해, 헌법적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모든 결정은 존중되어야 한다”며 “이번 헌법재판소 결정은 헌법적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고, 대한민국이 헌법과 법치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민주공화국임을 다시 확인한 것이기에 존중되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