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에 없는 담임 신임투표 불법”
헌연위 “지교회 내규 원천무효”
2025-03-26 남원준
교회가 내규(정관)를 제정해 어떤 결정을 내렸더라도 교단 헌법과 제규정에 위배되는 내용이면 이는 불법이라는 헌법유권해석이 나왔다.
헌법연구위원회(위원장 홍승표 목사)는 지난 3월 20일 총회본부에서 회의를 열고 서울강서지방회장(함용철 목사)이 청원한 헌법유권해석 등을 논의했다.
서울강서지방은 헌법 제43조 4항 나호(담임목사), 제44조(목사의 청빙)와 시행세칙 제8조 2항과 관련한 헌법유권해석을 구했다.
A교회가 교회 내규(정관)에 의해 담임목사에 대한 신임을 묻는 투표를 진행했는데 교인 찬성 2/3 기준을 넘지 못해 불신임 되었다. 이에 “교회가 담임목사에게 안식월을 주고 사임서를 제출토록 했는데 담임목사에 대한 신임 투표가 과연 적법한 것”인지를 질의했다.
헌연위는 헌법시행세칙 제1장 제2조(내규)에 ‘지교회는 헌법과 제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당회 또는 직원회 결의로 지교회 운영을 위한 내규를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는 내용에 근거해 “지교회가 내규를 정할 수는 있지만 그 내규는 헌법과 제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해야 한다”며 “담임목사에 대한 신임 투표는 헌법과 제규정에 없기 때문에 그 내규는 헌법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또 헌법 제12조 2항 ‘헌법과 제규정에 위배된 모든 결의는 무효가 된다’는 내용에도 이번 사안이 해당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