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1443)기독교 교육의 자유를 허하라

2025-03-12     한국성결신문

서울에 소재한 A 기독교 대학이 종교과목을 필수적으로 수강하도록 한 데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최근 이를 학생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해 “종교과목에 대한 대체과목을 추가로 개설하거나 대체과제를 부여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A대학은 종교단체가 설립한 다른 종립대학들과 마찬가지로 종교과목을 교양필수 과목으로 운영하고 있고, 모든 학생은 설립 이념 관련 기독교 과목을 이수해야 함을 대학 홈페이지에 명시하고 있으며, 입학 조건을 기독교인으로 제한하지는 않지만 수험생들이 선택할 때 신입생 모집 요강 등을 통해 종교과목 이수가 의무라는 사실을 충분히 안내하고 있었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권위는 결정문에서 “역사서, 성경 등의 전체적인 구조를 이해하였는지에 대해 시험으로 학생들의 성취도를 평가하고 있는” 과목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동성애·동성혼 합법화 반대 전국 교수연합’은 3일 성명을 통해 “헌법 제20조에 규정된 종교의 자유는 종립대학에게 예배, 선교, 교육의 자유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학생들에게는 자신의 교육관·가치관에 부합하는 사립학교를 선택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며 “또 교육부가 종립대학교의 설립을 인가한 것은 헌법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에 기반하여 종립대학교의 예배, 선교, 교육 등의 실현을 보장한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정부 혹은 지자체가 사학, 특히 기독교 사학의 자율성을 과도하게 침해해 온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몇 년 전에는 서울시교육청이 이사회 부실 운영, 시정명령 불이행, 교직원 채용 부적정 및 채용절차 위반 방조, 학교장 권한 침해 등으로 기독사학인 B학원 이사 전원에 대해 ‘임원취임 승인’을 취소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법원과 중앙행정심판위 등은 교육청의 결정을 효력 정지하는 것은 B학원 측의 손해를 예방키 위한 정당한 조치라는 점을 인정한 반면, 효력정지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교육청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B학원 측이 모두 승소했지만, 그 피해는 막심했다. 서울시교육청은 B학원에 2019-2020년 만 2년 동안 무려 38차례나 감사를 실시했다. 이로 인해 B학원 교직원들은 학생들을 지원하는 학사업무가 거의 마비될 정도였고, 감사관들이 교직원들을 마치 죄인 취급하듯 취조하고 강압수사를 벌이면서 교직원들이 정신 질환을 호소할 지경이었다.

사학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설립이념을 올바르게 구현하는 것이다. 당국의 부당한 개입을 통해서 사학이 사학의 근본 사명조차 감당하지 못하게 된다면 사학이 존재해야 할 이유가 없다. 기독교 사학이 기독교적으로 운영과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문제는 단순히 학교 측의 이익을 위한 것이 전혀 아니다. 기독교 사학이 지금껏 인재 양성의 요람으로서 나라와 사회에 크게 이바지해 올 수 있었던 것은, 단순히 시설이나 교육 여건이 좋아서만이 아니라 그 중심에 기독교 정신이 있었기 때문이다. 기독교 정신이 거세된 기독교 사학은 존재 가치가 없다. 획일화된 국·공립 교육기관들과 국·공립화된 사학들만이 존재하는 교육 환경은 미래 세대의 교육을 위해서도 결코 좋지 않고 올바르지도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