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총회 의장은 담임목사’
헌법연구위-법제부 연석회의 헌법개정안 33건 ‘타당성’ 논의
헌법연구위원회(위원장 홍승표 목사)와 법제부(부장 차주혁 목사)는 지난 3월 11일 총회본부에서 연석회의를 열고 제119년차 총회에 상정할 헌법 및 시행세칙 개정안을 논의했다.
이날 연석회의에서는 총 33개 개정안 중 헌법 및 시행세칙 개정안 3건만 ‘타당하다’로 총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타당하다’로 총회에 상정하는 3건은 3개 지방회에서 같은 내용으로 올린 개정안이다. 헌법 제46조(사무총회)에 2항 조직 항목을 삽입해 의장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내용이다. 현행 헌법은 ‘지교회의 정회원으로 구성하며 서기는 의장이 지명한다’로만 되어 있는데, 이를 구체화해서 1항 회원은 ‘지교회의 정회원으로 구성한다’로 하고, 2항에 ‘조직’을 첨부해 ‘의장은 담임목사가 되며, 서기는 의장이 지명한다. 단, 담임목사가 없는 교회는 치리목사가 의장이 된다’를 명시하는 개정안이다. 이 안은 인천동지방회와 충서중앙지방회, 전남동지방회 등 3개 지방회에서 비슷한 내용으로 상정했다.
헌연위와 법제부가 서로 엇갈린 의견을 내놓았던 ‘총무 선거’ 관련 개정안은 오랜 토론 끝에 ‘타당하지 않다’로 총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경기지방회는 헌법 제80조(기구와 직원) 1항 총무의 선출과 임기에서 ‘…총회에서 재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고’ 이 부분을 ‘총회에서 등록된 후보를 정·부총회장 선거에 준하여 선출하고’로 개정하는 안을 상정했다. 이에 대해 헌연위는 총무는 임원이 아니므로 법안을 삽입할 필요가 없고, 임기가 다르므로 따로 두어야 한다고 보고 ‘타당하지 않다’는 의견이었지만, 법제부는 ‘타당하다’는 의견을 내놔 이날 연석회의에서 심도있게 토론한 결과 이 건은 ‘타당하지 않다’로 총회에 상정하기로 의견을 조율했다.
또한 헌법 제43조(목사) 2항 목사의 자격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구분해 전담전도사 시무 기간에 차등을 두는 개정안이 경기남지방회, 충남지방회, 전남동지방회, 전북중앙지방회, 경남서지방회에서 상정됐는데 이 안도 최종 '타당하지 않다'로 의견을 모았다.
현행 헌법의 목사 자격에는 부교역자 시무연한이 ‘전담전도사 4년, 단독목회 2년’으로 되어 있는데, 이 안을 제기한 5개 지방회는 비수도권에서 사역할 경우 시무 기간을 줄여주는 안을 각각 다르게 상정했다. ‘전담전도사 3년’, ‘전담전도사 4년 중 2년은 서울 경인 이외 지역, 농어촌교회(읍단위)는 전담 전도사와 교육전도사 2년 이상 등의 다양한 조건이 나왔다.
하지만 연석회의에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경계가 불분명하고, 이 문제는 비단 비수도권의 문제만이 아니므로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의견이 많이 나와 모두 ‘타당하지 않다’로 총회에서 상정하기로 했다.
이 밖에 원로장로 시무 연한을 현행 18년에서 15년 이상으로 조건을 완화하는 개정안과 지방회 정‧부회장 역임하고 은퇴한 목사, 장로를 모두 지방회 발언권 회원으로 하는 개정안 등 24개 헌법 및 시행세칙 개정안은 모두 ‘타당하지 않다’로 의견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