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교 판결엔 ‘파직’ 포함안돼”

헌연위, 지방회 질의 유권해석

2025-03-05     문혜성

헌법연구위원회(위원장 홍승표 목사)는 지난 2월 25일 총회본부에서 회의를 열고 헌법유권해석 질의를 다뤘다. 

서울서지방회장은 헌법 제41조 장로의 권한과 직무에 관련해 ‘해 지교회 시무장로가 유급사무장으로 근무할 경우 헌법에 위배되는지, 사무장으로 근무 시 시무장로와 유급 사무장직을 겸직해도 되는지’를 물었다. 

이에 대해 헌법연구위원들은 “유권해석 사항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또 징계법 제5조 5항 출교에 대한 질문도 있었다. 서울서지방회장은 ‘출교는 본 교회에서 제명되어 4년 이내에는 복권되지 못한다’고 하였는데, 서울서지방회 재판위가 OO교회 고소 건에 대해 ‘출교’ 판결을 내린 것은 파직을 포함한 출교인가”를 물었다. 이에 헌법연구위원들은 “출교만 의미한다”고 유권해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