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 없는 유지재단, 전임자 처벌 이유 없다”

이사회 “32억원 비자금 등 관련 출처 소명돼 고발 철회하기로”

2025-01-22     남원준

유지재단이사회(이사장 윤훈기 목사)는 지난 1월 20일 총회본부에서 회의를 열고 전 유지재단 이사·직원 고발의 건을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고발키로 한 이전 결의를 번안 동의로 철회한 것이다. 

앞서 유지재단은 지난 제117년차 총회 당시 유지재단 회계 관리 조사가 필요하다는 유지재단 감사 소견에 따라 외부 회계기관에 맡겨 10년(2012년~2022년) 간 유지재단의 자금 흐름을 검사토록 했다. 그 결과 약 32억원의 출처가 불분명한 금액이 보고되었고 이 같은 금액의 출처를 추적하고자 전 유지재단 이사·직원을 고발키로 결의한 바 있다.

그러나 118년차 총회 결의에 따라 유지재단과 관련한 문제를 내부에서 조사해 총회임원회에 보고토록 했고 최근 유지재단 감사들은 출처가 불분명했던 32억 원의 주인을 찾아 소명했다. 이에 따라 유지재단 이사·직원에 대한 고발과 조사가 더 이상 필요가 없어져 지난 고발 건에 대한 번안 동의가 이뤄진 것이다. 

이로써 유지재단 안의 비자금 또는 회계 부정에 대한 의혹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돼 유지재단에 대한 불신을 털어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이날 재단이사회는 기본재산 취득과 전환 등의 안건을 처리했다.

차기 이사회는 오는 2월 19일 총회본부에서 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