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사-장로 정년, 만71세 전날까지” 재확인
헌연위, 지방회 질의 유권해석 전도사 제외 모든 교직자 해당 권사-안수집사 동일하게 적용 “총회 직원은 노동법에 따라야”
총회 헌법연구위원회(위원장 홍승표 목사)는 지난 11월 29일 총회본부에서 회의를 열고 전도사를 제외한 교직자의 정년을 ‘만 71세 전날까지’로 유권해석했다.
서울남지방회장이 ‘안수집사, 권사, 전도사, 목사, 총회본부 인사규정’에 대한 정확한 정년을 물었고, 헌법연구위원들은 “총회공문 사무 제103호(2023년 8월 8일자) ‘시무정년 안내의 건’을 참조하시오”라고 답했다.
사실상 목사와 장로, 권사와 안수집사의 정년을 71세가 되기 하루 전날까지로 유권해석을 한 셈이다.
헌연위에서 참고하라고 한 공문은 제117년차 총회장 이름으로 각 지방회장 및 담임목회자에게 발송한 것이다.
공문에는 “2023년 7월 31일부터 본 교단 안수집사/권사/장로/목사의 정년은 ‘71세가 되기 하루 전날까지’, 전도사의 정년은 ‘66세가 되기 하루 전날까지’임을 안내한다”고 명시하고, “변경된 시무정년은 7월 31일부로 시행되며 소급 적용은 되지 않는다. 지교회와 지방회에서는 이와 같은 내용을 소속 교직자들에게 공지하고 행정에도 반영하여 처리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안내했다.
헌연위는 앞서 여러 차례 이 정년문제를 놓고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71세가 되기 하루 전날까지’로 내린 장로 정년에 대한 유권해석을 목사, 권사, 안수집사, 총회본부 국과장까지 확대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의견과 목사, 장로의 정년을 다르게 해석해서는 안된다는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총회임원회에서 빨리 결론을 내려달라는 요청이 제기되는 등 더 이상 유안으로 남겨둘 수 없어 이번 회의에서 헌연위의 앞선 결의를 번복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은 것이다. 법적 미비점이 있다고 판단되는 부분은 내년 정기지방회를 통해 각 지방에서 헌법개정안을 총회에 상정해 처리될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다만, 현 63세로 되어 있는 총회본부 국과장의 정년문제는 노동법에 따라야 한다고 유권해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