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주 신학교 졸업자, 한국서도 안수자격을”

미주총회, 한국 임원들에 건의  한국총대 파송 장로가 불참 땐  목사로 대체파송 허용 요청에 “심리부서 검토하게 전달할 것”

2024-10-09     황승영 · 남원준

한국총회와 미주총회 임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함께 풀어가야 할 현안과 해결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한국·미주 총회임원들은 지난 10월 7일 대천 파로스 한화리조트에서 정책간담회를 열고 미주총회 대의원권과 미주신학교 졸업자들의 전도사 승인 문제 등에 대해 심도 깊은 의견을 나누었다. 

한국총회에서는 총회장 류승동 목사와 부총회장 안성우 목사, 서기 양종원 목사, 부서기 김요한 목사, 부회계 조성환 장로, 총무 문창국 목사 등이 자리했다. 미주총회에서는 총회장 조승수 목사와 부총회장 김종호 목사, 서기 김위만 목사, 부서기 김종민 목사, 총무 김시온 목사 등 5명이 참석했다.  

이날 정책간담회에서 미주총회는 목사안수의 건과 총회대의원 파송, ‘이혼’ 관련 헌법개정안 등을 주요 의제로 내놓았다. 

우선, 미주의 교역자 양성기관인 미성대와 미주성결신학대 졸업자들이 한국총회에서도 목사안수를 받을 수 있도록 논의해 줄 것을 건의했다. 미주총회는 한국에서 서울신대 등 교역자양성원 졸업생들에게 전도사 승인과 목사안수를 시행하고 있지만 미성대나 미주성결신학대를 졸업한 자는 현행 교단 헌법상 한국총회에서 목사안수를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양측은 이런 문제에 대해 공감하면서도 양측 신학교의 교역자 양성과정과 전도사 시무 경력 등이 한국과 미주가 서로 달라서 당장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목사안수는 법적인 문제도 살펴야 하고 고시위원회 논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정책간담회에서는 결정을 할 수 없었던 것이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양측은 교단 신학교에서 먼저 학점 인정과 교역자 과정 이수 등에 대해 협의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또 미주총회가 전도사 승인과 목사안수 등에 관한 헌법개정안을 한국총회에 청원하는 방안도 해결책으로 나왔다. 

한국총회에서는 목사안수 관련 부서인 고시위원회에 미주총회 신학교 졸업자의 목사안수 승인 문제를 논의하도록 요청키로 했다.

두 번째 의제는 총회대의원 파송 문제가 나왔다. 미주총회는 교단 총회대의원 파송 시 미주의 경우 800명당 1명에서 400명당 1명 파송하는 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이 문제는 헌법개정 사항이라 더 이상 이야기가 진전되지 않았다.  

그동안 미주총회가 제기해왔던 한국총회 시 장로대의원 대신에 목사가 대의원으로 참석할 수 있게 해줄 것을 요청했다. 미주의 장로대의원이 개인 사정으로 총회에 참석할 수 없을 경우 목사로 교체 파송하는 것을 승인해 달라는 것이다. 112년차 총회 이전에는 이 같은 일이 인정되었다. 

하지만 몇 년 전부터 이 같은 방식이 허용되지 않고 있으며, 법적인 문제로 인해 시행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때문에 한국총회가 대의원권은 부여하되 선거권은 허락하지 않는 방안을 미주총회가 제안했다. 

한국총회는 대의원 파송에 관한 해법을 찾기 위해 심리부에 이런 사항을 전달하는 것으로 마무리했다.  

  미주총회는 또 헌법 제4장 4절 제29조 1항 ‘나’에서 미주의 정서를 감안하여 배우자의 도박·마약 등의 문제로 이혼이 불가피한 상황은 일부 허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한국총회는 현행 헌법에서도 파산·부채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성도에 한해 이혼을 용인하는 경우가 있음을 설명하면서 미주총회가 일단 배우자의 부채 문제로 인한 이혼을 허용하는 헌법개정안을 청원하도록 제안했다.

미주총회본부 건물 내 한국총회 해외선교위원회 사무실을 활용하는 방안은 해선위가 미주총회본부 건물 구입에 기여한 역사성을 보전하면서 사무실을 회의실 등으로 활용키로 했다. 한국·미주총회의 정책간담회 정례화 방안은 모임 시기를 정하지 않는 대신 필요시 양측의 총회 전날 모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