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제욱 지위확인’ 즉각 항소

재판위 전원소환 관련 총회, 1심 패소에 대응

2024-10-02     남원준

정제욱 목사가 제기한 ‘총회재판위원 지위확인의 소(2024가합80116)’ 1심에서 총회가 패소했다. 

  정 목사는 지난 제118년차 총회에서 재판위원 전원이 소환되자 이에 불복해 총회결의효력정지가처분(2024카합20819), 총회공천부결의효력정지가처분(2024카합20987)과 함께 재판위원 지위확인 본안소송을 동시에 제기했다. 그런데 총회본부와 소송대리인인 변호사가 지난 9월 26일 본안소송 선고일까지 아무 대응을 하지 않아 원고가 승소하게 되었다. 

총회에서 판결선고기일을 점검하지 못해 채권자에게 무변론 승소 판결이 선고된 것이다.  

총회는 선고 일자를 알았지만 변호사가 대응할 것으로 여겼고, 변호사는 정 목사가 제기한 2건의 가처분 대응에 집중하느라 정작 본안소송에 전혀 대응하지 못했다. 

흔히 가처분 결정 후 본안소송이 진행되기에 착오를 일으킨 것으로 보인다. 소송대리인이 본안소송에 대한 변호사 선임계를 법원에 제출하여 판결선고기일 등을 통지받아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것이다.  

  그러나 1심 판결로 정제욱 목사의 총회재판위원 지위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총회에서 항소나 상고할 경우 최종 판결에서 지위가 확정된다. 이에 따라 총회는 1심 선고 당일 항소하고 2심에서 승소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키로 했다.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