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도급감시대, 어떻게 대응할까
예장합동-통합 등 주요교단 총회 마무리 여성사역자 출산휴가 등 처우 개선하고 성범죄-아동학대 목회자 걸러내기 중점
이번 9월 장로교 총회에서는 변화하는 사회 환경에 대응하여 여러 가지 사안들이 논의되고 결의되었다. 이 중 주목할 만한 주요 사안은 목회대물림 방지, 정년연장 반대, 여성 사역자의 강도권 인정, 여성 사역자의 처우 개선, 성범죄와 아동학대 예방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통합총회는 목회대물림방지 조항 삭제 청원을 부결하고,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하였다. 통합총회 헌법 제28조 6항에 따르면, 위임·담임목사나 장로의 직계 가족은 후임으로 청빙할 수 없으나 자립대상교회(미자립교회에 해당)의 경우는 해당하지 않는다. 우리 교단의 경우 2013년 일부 지방회에서 상정한 헌법개정안이 있었으나, 헌법연구위원회에서 안건에 대해 ‘타당하지 않다’고 보고하여, 부결 처리되었다.
둘째, 합동총회 내에서 논란이 되었던 목사와 장로의 정년연장 논의가 부결되었다. 정년연장을 지지하는 노회(지방회에 해당)는 73~75세 연장을, 반대하는 노회는 65세로 낮추는 헌의안을 제출했다. 총회 정치부(법제부에 해당)는 이를 종합하여, 정년연장을 허하되, 각 지교회와 노회의 상황에 따라 시행하도록 안을 제시했으나, 강한 반대에 부딪쳤다. 작년 우리 교단 헌법연구위원회는 목사의 시무 정년 법조항을 세는 나이에서 만 나이로 유권해석한 바 있다.
셋째, 합동총회는 여성 사역자의 강도권을 인정하기로 결의했다. 작년에 철회된 여성 강도권 결의가 재논의되어 올해 재결의되었다. 결의안이므로 헌법 개정과 시행 절차가 남아있다. 우리 교단은 2004년 여성 안수 안건이 통과된 후 이듬해 첫 여성목사를 배출한 바 있다.
넷째, 기장총회는 새로 안수받는 목회자들에게 성범죄 및 아동학대 전력이 없음을 확인하는 서약서를 받기로 결의했다. 현행법에 따라 범죄경력회보서 대신 서약서를 받기로 했다. 결의안이므로, 헌법 개정과 시행 절차가 남아있다. 우리 교단의 경우, 2019년 고시위원회에서 이듬해 목사안수후보자부터 정신건강 검진 소견서를 제출하도록 한 바 있다.
다섯째, 기장 총회는 여성 사역자의 처우 개선을 위한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제도를 도입하기로 결의했다. 여성 사역자가 자녀를 낳으면 출산휴가 3개월 및 육아휴직 1년 이하를 유급으로 제공하는 제도이다. 결의안이므로, 헌법 개정과 시행 절차가 남아있다. 웨슬리안 교단인 감리회와 구세군은 각각 작년과 올해 이러한 모성모호법을 신설,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올해 장로교 총회 사안들은, 오늘날 장로교회들이 어떻게 변화하는 사회의 환경에 대응하여 교단의 상황을 개선해 나가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비록 타 교단 총회의 논의이지만, 관련 사안들이 우리 교단 내에서도 이미 논의했거나, 앞으로 논의할 사안이 될 수 있으므로, 이를 잘 연구해보는 것이 필요하다.
장로교 주요 교단들의 교세 현황은 그리 밝지 않다. 지난 1년 새 통합과 합동에서 각각 10만여 명씩 전체 교인이 감소된 것으로 발표되었기 때문이다. 올해 발표된 교세 통계 기준, 우리 교단 전체 교인 38만여 명(세례교인 28만여 명)의 약 25%의 인원이 감소된 것이다.
오늘날 교회는 급격히 변화하는 사회와 인구 환경 속에서 다양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 교회의 본령인 동일한 복음과 동질의 믿음을 지속적으로 전수하기 위해, 사회 변화를 면밀히 분석하고, 교단의 상황에 맞는 법적,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기반은 교회의 사명을 지속적으로 수행하며, 신앙 공동체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