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식 교수 해임 취소 이대위는 27일 재판

2024-09-25     남원준·박종언

서울신대 박영식 교수가 교원소청심사위로부터 해임처분 취소 처분을 받았지만 총회 이대위에서는 기소되었다. 

총회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위원장 한선호 목사)가 지난 9월 20일 총회본부에서 회의를 열고 박영식 목사 기소를 결의했다. 기소 결의에 앞서 조사 위원 이창만 목사가 지난 9월 13일 실시한 고발인, 피고발인 조사 결과를 보고했다.

조사위원 이창만 목사는 이날 박 목사 고발의 건에 대한 기소장을 제출했고 이대위가 이를 가결했다.

이대위는 박 목사 고발의 건 1차 재판을 9월 27일 총회본부에서 개정하고 고발인, 피고발인이 1차 재판 소환에 불응시, 10월 4일 2차 재판을 개정키로 했다. 

앞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위원장 김연석)는 박영식 교수의 해임처분을 취소했다. 교원소청위는 지난 9월 11일 박 교수의 해임 건을 심의했고 다음날인 12일 ‘절차상 하자로 해임처분을 취소했다’는 결과를 통보했다. 서울신학대학교는 지난 6월 18일 열린 이사회에서 박영식 교수 해임을 최종 결정한 바 있다. 

당시 박영식 교수 해임 근거는 교단 신학자이자 교수로서 품위유지 훼손과 학교의 건학이념 및 교단 신앙고백서와 사명선언문에 맞지 않은 신학 주장 등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