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1415) 기독교계, 가정의 가치 파괴 막아야

2024-07-24     한국성결신문

가정의 소중함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신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으로 구성원들을 돌보며 교육하고 세워가는 중차대한 사명을 갖고 있다. 또한 가정은 사회의 기본 단위로서, 구성원들이 사회에서 제 역할을 감당하게 하는 데 도움을 준다. 그렇기에 건강한 가정이 많아야 그 사회 또한 건강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 소중한 가정을 우리 스스로 허물어 뜨리는, 참으로 허무하고 안타까운 일들이 우리 사회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그것도 사회의 안녕과 질서를 지켜야 할 막중한 책임이 있는 기관들이 오히려 앞장서서 그 같은 일들을 벌이니, 참으로 통탄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 7월 18일에는 대법원이 ‘동성 커플’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 주라는 판결을 내려 기독교계뿐 아니라 사회 각계에 크나큰 충격을 줬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원고 소성욱 씨(32)가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을 상대로 ‘피부양자 등록 취소가 부당하다’며 낸 소송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2심 판결을 확정했다.

남성부부 소성욱 씨와 김용민 씨(33)는 2017년부터 동거하다 2019년 결혼식을 올렸고, 소 씨는 2020년 2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 김 씨의 피부양자로 등록했다. 그러나 그해 10월 건보공단은 ‘착오’라며 등록을 취소하고 소씨에게 건강보험료를 부과했다. 소 씨가 ‘피부양자 인정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였다. 이에 소 씨와 김 씨는 자신들이 동성 커플이라는 이유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며 건보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이성 간 사실혼 배우자만 피부양자가 될 수 있다며 소 씨의 청구를 기각했으나, 2심은 원심을 파기하고 소 씨의 손을 들었다. 사실혼 성립을 인정하기 어렵지만, 건보공단의 처분은 합리적 이유 없이 동성 동반자인 원고를 사실혼 배우자와 차별해 평등 원칙을 위반했다는 해괴한 논리였다. 그리고 이번에 대법 역시 2심 판결을 인정한 것이다.

그러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동성 커플에게도 주는 것은 수많은 사회적 부작용과 문제를 낳는다. 먼저 대한민국에서는 동성혼이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기에, 동성 커플에게 정상적 부부와 동일한 권리와 혜택을 부여해선 안 된다. 따라서 백 번 양보해 동성 커플에게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주려고 한다 하더라도, 이는 이번에 반대 의견을 남긴 대법관들의 주장대로 법원의 판결이 아닌 입법이나 위헌법률심판 제도로 교정해야 할 문제다.

뿐만 아니라 동성 커플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는 것은 각종 사회 갈등과 건강보험의 재정적 부담 등의 문제들도 야기할 수 있다. 아직은 분명 동성애에 반대하는 국민들이 더 많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더욱이 이 나라가 혼인율과 출산율 저하로 인해 절체절명의 위기를 겪고 있고, 이 문제 해결을 위해 그야말로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에서, 이같은 판결은 혼인과 출산에 하등 도움이 되지 않는다. 

성경은 여러 차례에 걸쳐 일관적으로 동성애를 강하게 금하고 있다. 결혼을 ‘한 남자와 한 여자’ 사이의 성스러운 연합으로 정의하기에, 동성혼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정당화할 수 있는 일말의 여지조차 없다.

기독교인 전문가들, 특히 법조인들이 이 같은 잘못된 행태들의 위법성과 위헌성을 명명백백하게 드러내고 알리며 바로잡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