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전도기관 매년 활동보고서··· ‘협동전도사’ 신설
헌법-시행세칙 어떻게 개정됐나 본지 관련된 헌법개정안 4건 모두 부결돼 ‘독립 운영’ 유지 총회직원 보수 등은 즉각 시행
제118년차 교단 총회가 둘째 날 오전에 다뤄진 헌법 및 시행세칙 개정 논의에서는 본지 관련 개정안이 뜨거운 이슈였다.
제118년차 총회에 ‘타당하다’로 상정한 개정안 26건 중 4건이 본지 관련 개정안이었는데, 치열한 공방 끝에 표결에 들어가 4건 모두 부결됐다. 이 밖에 1건을 제외하고는 ‘타당하다’로 상정된 안건은 모두 이견없이 통과됐다.
신문사 관련 개정안 모두 부결
본지 관련 개정안을 놓고 열띤 토론이 벌어졌다. 법안 상정 절차부터 불법이라 다룰 수 없다는 지적부터 제기되어 법안을 다룰지 말지를 놓고 열린 토론이 벌어졌다. 다수의 총회 대의원들이 절차의 불법성 때문에 개정안 자체를 다룰 수 없다는 의견을 내놨지만 법제부장과 전 헌법연구위원장 등은 반대 의견을 주장해 의견이 좁혀지지 않았다. 공방을 주고 받다보니 회무가 너무 지연되어 의장의 제안으로 절차 문제는 더 이상 거론하지 않기로 하고, 개정안의 타당성에 대해 3명씩 의견을 개진한 후 표결에 들어갔다.
먼저 현행 헌법 제76조(총회의 회무) 4항 라호는 ‘총회는 출판사업을 기획하고 운영한다. 단 활천사와 한국성결신문은 독립하여 운영하되…’로 명시하고 있는데, ‘독립 운영’ 부분을 삭제하는 개정안과 제75조 2항 타호 공천부가 본지 운영위원과 감사를 공천토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하나로 묶어 표결에 들어갔다. 그 결과 재석 인원 619명 중 343명의 찬성으로 헌법개정 요건인 2/3인 413명에 이르지 못해 부결됐다. 헌법 제76조의 13항과 14항을 개정해 현 총회 협의기관인 활천사와 본지를 총회 소속기관으로 변경하는 개정안에 대해서도 “소속기관이라는 의미는 공천부에서 운영위원 등을 파송한다는 의미가 있다. 앞서 2건이 부결되었으므로 이 건도 부결”이라는 의견이 나와 나머지 2건도 부결됐다.
부결된 또 다른 1건은 제39조(안수집사) 3항 ‘안수위원은 해당구역의 감찰장, 담임목사 해지교회 장로 1인을 포함한 3인 이상으로 한다’에서 ‘교회 형편에 따라 담임목사가 재량으로 가감할 수 있다’는 내용을 삽입하는 개정안이다. 부결 이유는 ‘담임목사 재량으로 안수위원 수를 가감할 수 있게 되면 안수위원을 3명 이하로 구성할 수도 있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대의원들이 ‘부결’로 결의했다.
나머지 21건은 모두 이견 없이 개정이 가결됐다. 제46조(사무총회) 다. ‘…임시사무총회는 지교회가 필요할 때 당회결의와 당회가 상회의 지시가 있을 때 소집하여’에서 ‘당회가 없는 교회는 직원회의 결의’ 문장을 삽입해 당회 없는 교회의 임시사무총회 소집을 가능케하는 개정안도 허락됐다.
시행세칙에는 있는데 헌법에 누락되거나 수개정되지 않은 부분을 개정하는 안도 모두 통과됐다. 시행세칙에 장로의 서열이 구분되어 있으므로 헌법에도 제41조(장로) 4항 장로안수 및 시무절차에 ‘다. 장로의 서열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를 신설하는 안, 제42조(전도사) 3항 바에 ‘협동전도사’를 신설하는 안과 제43조(목사) 2항 자격을 중복되는 내용 없이 3개 항목으로 정리하는 내용도 통과됐다. 제47조(조직 및 사무) 3항 회무에 ‘다. 사무분장’을 신설하는 안과 제50조(회무) 1항 인사사항에 ‘단, 일반직원의 구분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를 삽입하는 안, 제54조(준회원 및 발언권회원)에서 1항 준회원 중 ‘2년 이상의 무임목사’에서 ‘2년 이상’을 삭제하는 안, 제76조(총회의회무) 6항 소위원회 항목에 ‘단 다음 총회 전에 정년에 해당되는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는 문구를 삽입하는 안, 제76조 12항 목사안수를 ‘총회에서 안수한다’로 개정하는 안 등도 통과됐다.
시행세칙 개정안 3건 모두 통과
시행세칙 개정안 3건도 모두 통과됐다. 제18조에 ‘특수전도기관은 매년 활동보고서를 총회에 제출한다’ ‘3년 이상 활동이 없거나 파송된 목회자가 없는 경우 선교부 소위원회에서 승인을 취소하고 총회에 보고한다’, ‘매년 교단 총회 폐회 후 2개월 이내 특수전도기관 현황을 총회 홈페이지에 공지한다’는 내용이 신설됐다. 제3조에서 중복된 기준서류 내용을 삭제하는 안과 제4조(장로의 서열)에 관련 헌법조항을 표기하는 안도 그대로 통과됐다.
총회 셋째 날 다뤄져 통과 즉시 시행되는 제규정과 특별법 개정안은 10건 중 8건이 통과됐다. 총회임원회가 상정한 재무규정 제13조(총회비 산출)를 “총회비는 각 지방회의록에 기대되어 있는 경상비 수입 결산액과 세례교인을 근거로 산출하는 방식을 병행한다”로 개정하는 안이 통과됐다. 또 총회본부 보수규정 제4조 3항에서 ‘3년 마다를 매년’으로 개정하는 안과 징계법 3조 치리회 구성에서 ‘당회 재판위 구성은 당회원으로 한다’를 삽입하는 개정안도 통과됐다. 이 밖에 서울신대 정관과 교역자공제회 운영규정 개정안도 그대로 통과됐다.
부결된 2건은 총회비 산출 기준을 ‘다시 세례교인 수 기준’으로 돌아가자는 안과 ‘15~19세, 70세 이상은 세례교인에서 제외’하는 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