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비 산출때 청소년-노인 빼자”
제118년차 총회에서 다뤄지는 특별법 및 제규정 전남서지방 “수입 없는데 부과는 부당” STU ‘학생처장→교목처장’ 등도 상정
제118년차 총회에서 다뤄지는 안건 중 특별법과 제규정의 경우 총회 통상회의에서 통과되면 바로 적용된다. 5월 28일 현재 총회 서무부에 접수된 특별법과 제규정 개정안은 총 10건이다.
총회비 산출시 기준 변경안
올해도 총회비 산출 기준을 변경하는 총회본부 재무규정 제13조(총회비 산출) 개정안이 상정됐다. 올해는 총 3가지 다른 방식의 개정안이 상정돼 관심이 모아진다.
총회 임원회는 총회비 산출 기준을 경상비와 세례교인 비율이 각 50%씩 적용되는 병산제가 되도록, 재무규정 제13조(총회비 산출)를 “총회비는 각 지방회의록에 기대되어 있는 경상비 수입 결산액과 세례교인을 근거로 산출하는 방식을 병행한다”로 개정하는 안을 상정했다. 제116년차 총회에서 총회비 산출 근거를 ‘경상비와 세례교인 수’를 복합적으로 적용하는 방식으로 재무규정이 변경됐지만 갑자기 일부교회에서 총회비가 200%나 늘어나는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다양한 조건에서 시뮬레이션을 실시한 결과를 토대로 해결책으로 경상비와 세례교인 수를 절반씩 적용하는 방법을 제시한 것이다.
전남서지방회는 재무규정 제13조(총회비 산출)에 ‘총회비 산출 시 15~29세와 70세 이상은 세례교인에서 제외’라는 문구를 삽입하는 개정안을 상정했다. 현행 총회비 산출 기준에서는 수입이 없는 15세 이상 유소년 세례교인에게도 총회비를 부과하고 있어 부당하고, 70세 이상 세례교인에게 총회비를 부과해 70~80세 이상 교인이 대부분인 농어촌교회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개정 사유를 설명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개정안에는 “15~19세 세례교인과 70세 이상 된 세례교인은 총회비 부과 대상에서 제외”를 명시한 단서 조항을 추가했다.
대전동지방회는 지난해 총회비 산출방식이 개정되었지만 개교회의 부담이 오히려 증가했다며 기존의 ‘세례교인수 기준’으로 돌아가자는 개정안을 상정했다. 재무규정 제13조(총회비 산출)를 ‘총회비는 각 지방회의록에 기재되어 있는 세례교인을 근거로 한다’로 개정하는 안이다. 청주지방회도 ‘총회비 부과방식을 2023년 이전으로 환원하자’는 개정안을 상정했다. 117년차 내내 총회비 부과 문제가 논란이 된 만큼 올해 총회에서 총회비 부과기준이 다시 변경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서울신대 정관, 징계법 개정안도
총회임원회는 서울신대 정관 51조 1항 인사위원회 구성원 중 ‘학생처장을 교목처장으로’ 변경하는 안과 정관 88조 3항 ‘부총장은 총장 추천, 이사회 동의로’ 삽입안, 정관 93조 ‘기능직계 4등급 신설’ 안 등이다. 또 총회본부 보수규정 제4조 3항에서 ‘3년 마다를 매년’으로 개정하는 안도 총회에 상정했다. 경기동지방회는 징계법 3조 치리회 구성에서 ‘당회 재판위 구성은 당회원으로 한다’를 삽입하는 개정안을 상정했다.
헌법 및 시행세칙 개정안
총회 서무부에 접수된 헌법 및 시행세칙 개정안은 총 35건이다.
경인지방회는 총회 공천부에서 주요 항존위원 선출 시 위임을 금하고 반드시 공천부 표결로 공천하도록 명시하는 헌법개정안을 상정했다. 헌법 제75조 1항 항존부서 중 나호 ‘재판위원’ 라호 ‘헌법연구위원’, 바호 ‘선거관리위원’ 3개 항목은 ‘선출 시 위임할 수 없고, 공천부 3분의 1 이상 찬성으로 공천한다’로 개정하는 안을 청원했다.
전남동지방회는 헌법개정안을 여러건 상정했는데 이중 4건이 본지와 관련한 개정안이다. 헌법 제76조 1항 라호에 ‘활천사와 한국성결신문의 정관과 운영규정을 법제부에서 심의해 총회에서 승인한다’와 제75조 2항 타호에 ‘한국성결신문사 운영위원과 감사를 총회 공천부에서 공천한다’를 신설하는 안 2개와 제76조 13항과 14항에 ‘활천과 한국성결신문사를 총회 협의기관에서 총회 소속기관으로’ 변경하는 안이다. 이와 똑같은 안건이 올해 총회에 이미 상정된 상태다.
부천지방회는 헌법 제70조 2항 가, 나호를 개정해 총회 임원 및 총무 선거를 교단 총회가 아니라 각 지방회에서 선출하는 개정안을 상정했다.
‘총무 선출’ 방식 변경을 요청하는 개정안은 여러 지방회에서 올렸다. 헌법 제80조 제1항 나호(선출과 임기) ‘총무는 …총회에서 등록된 후보를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되 재석 과반수 이상의 득표자로 한다. 단, 단일 후보일 때는 투표없이 당선을 공포하며 투표는 3회에 한하여 실시할 수 있고 최종회는 최다 득표자로 한다’로 개정하는 안이다.
경기남지방회는 헌법 제43조(목사) 2항(자격)에 ‘목사 안수 대상자는 농어촌교회(읍 단위 이하)에서 전담전도사, 교육전도사 2년 이상을 시무한 자’ 항목을 신설하는 안을 청원했다. 충남지방회는 ‘전담전도사 4년에 ‘단, 2년은 서울경인지역 이외의 지역’을 첨부하는 개정안을, 경남서지방회는 ‘비수도권 지역 미수 3년 이상’을 첨부하는 헌법개정안으로 청원했다.
인천동지방회는 헌법 제67조 3항(회원) 등 여성부총회장직을 신설하는 안을 올렸고, 서울중앙지방회는 ‘원로장로’ 자격을 기존 ‘18년 이상’에서 ‘15년 이상’으로 근속시무 연한을 하향 조정하는 개정안을, 경기동지방회가 징계법 3조 치리회 구성에서 ‘당회 재판위 구성은 당회원으로 한다’는 개정안을 상정하기로 했다.
이 밖에 총회 고시위원회가 75조1항 가호에 ‘다. 고시위원회 운영규정은 별도로 정한다’를 신설하는 안을 총회에 상정했다.
접수된 헌법개정안은 제118년차 총회 통상회의에서 법제부로 이관되고, 헌법연구위원회를 통해 1년간 연구한 후 차기 총회에서 다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