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전도기관 승인 등 이번 총회 최소 98건 

경남서지방회선 분할안 냈고 다음세대 육성 분담금도 관심

2024-05-22     남원준

제118년 총회를 앞두고 총 98건의 청원안 및 건의안이 총회 서무부로 접수됐다(5월 20일 현재). 청원·건의안은 총회 전까지 추가로 상정될 것으로 보여 정확한 안건 수는 아직 미확정이다.

접수된 청원안은 △선교부가 담당하는 특수전도기관 승인·청원 등이 5건 △심리부가 담당하는 타교단 교회 및 교역자 교단 가입, 타교파 목사 청빙 청원이 9건 △서무부가 담당하는 건의 및 청원 48건 △법제부가 담당하는 헌법 및 시행세칙 수·개정 청원 33건, 특별법 및 제규정 개정 청원 3건 등이다.

올해 각 지방회가 청원한 헌법 및 시행세칙 개정안은 ‘법제부를 경유하여 헌법연구위원회로 넘겨져 연구를 진행한 후 이듬해 총회에 상정’(헌법 제91조)된다.

선교부에서 논의하는 청원안 5건은 특수전도기관 승인 청원이다. IMC선교회(대표 장미나 선교사) 비손행복나눔푸드뱅크(대표 강덕자 목사) 춘천성사화운동본부(대표 김훈 목사) 드림나눔선교회(대표 변병길 목사) 통영베데스다선교회(대표 제천모 목사) 등이 대상이다.

서무부가 총회 통상회의로 넘길 건의 및 청원안 48건 중 서울신대 법정부담금 10억원을 총회비에 편성해달라는 청원이 31건으로 가장 많고 같은 취지로 올린 서울신대 총회비 0.3% 지원 청원도 2건이 상정됐다.   

주목할 만한 안건은 서울서지방과 광주동지방이 청원한 ‘총회재판위원회 전원 소환’의 건이며 광주동지방은 ‘유지재단 특별조사위원회 구성 및 조치’의 건과 ‘헌법연구위원회 소환’의 건도 청원해 귀추가 주목된다.

경남서지방은 신설 지방회 설립을 위한 지방회 분할안을 청원해 신설 지방회 구성 요건(30개 교회, 10개 당회)을 갖추었을 경우, 무난한 통과가 예상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난항이 예상된다.    

다음세대 부흥을 위한 청원 안건도 눈길을 끈다. 

총회임원회와 경남지방은 청소년·청년 사역을 위해 세례교인 1인당 1000원 분담금을 납부하는 안을 청원했다. 총회임원회는 ‘3년 한시적으로 청소년부흥특별위원회 구성’의 건도 청원했다. 부산서지방과 충서중앙지방은 총회 예산 교육사업비 내 ‘BCM 멀티부교재 개발비’ 항목 신설 및 예산 1억원 책정의 건을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