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위·헌연위 소환 청원
“지방회 유죄판결을 재판위서 불기소 처분 부당” 이중직 논란 기소위원 자격시비 공천과정 절차 어긴 것도 도마에
제118년차 총회에 총회 재판위원과 헌법연구위원 전원 소환 청원 건이 상정돼 처리 결과가 주목된다. 재판위·헌연위 소환 건은 서울서지방회와 광주동지방회 두 곳에서 청원했다.
먼저 재판위 소환의 이유는 재판위의 석연찮은 불기소 처분과 기소위원의 이중직 문제 때문이다.
서울서지방은 지난 2월 정기지방회에서 총회 재판위원회 소환의 건을 결의했다. 청원서에서 따르면 “총회 재판위원회는 가장 공정하게 위임된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 법 집행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교단 내 각 지방회 재판위원회가 엄격하고 공정하게 판결한 재판에 대하여 불기소 처분이라는 비상식적인 결정을 남발함으로써 교단의 질서를 현격하게 어지럽히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청원은 지난해 5월 서울서지방 재판위원회 판결을 뒤집는 총회 재판위의 불기소 처분에서 시작됐다. 임모 은퇴목사는 지방회 재판에서 “10여 년간 목회하며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월 120만원의 사례비를 받고 이마저도 지교회 3인의 방해로 인해 제대로 받지 못했으며 은퇴 당시 은퇴비를 한 푼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서울서지방 재판위는 임 목사의 억울함을 받아들여 교회 분란을 일으킨 피고들에게 사례비·건축·재판 등 미지급금 1억6,400만 원과 32년 근속목회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3인 중 2인에게는 정직 1년의 징계를 내렸다. 그러나 지방회 재판 이후 피고들은 총회 재판위에 항소했고 총회 재판위는 기소위원의 소견대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서울서지방은 당시 불기소 처분을 주도한 기소위원의 이중직 및 불법공천 문제를 거론하며 이 같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재판위에 대한 소환 필요성을 주장했다. 특히, 기소위원은 공소를 유지해야 하는 직임에도 지방회에 기소한 인물을 유·무죄도 따지기 전에 불기소한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처사라는 지적이다.
광주동지방회의 재판위 소환 이유도 기소위원의 이중직 문제가 가장 크다. 광주동지방은 지난 2월 청원서에서 “재판위 기소위원 정제욱 목사가 유지재단 촉탁실장으로 근무하는 것은 이중직에 해당되어 재판위 구성 자체가 헌법과 제규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광주동지방은 재판위 소환 청원과 함께 총회 공천 과정의 법적 치유와 인준, 헌법연구위원회 소환도 결의했다. 117년차 항존위원 공천 자체가 총회의 결의나 위임 없이 진행되어 항존위원 공천과 재판위 판결 등이 모두 무효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한편 2015년 제109년차 총회에서는 재판위원·헌연위원 전원이 소환되는 사상 초유의 일이 실제로 벌어졌다. 당시 재판위는 이미 확정 판결한 재판을 상소도 없이 재심해 판결을 재판을 뒤집는 불법적인 재판으로, 헌법연구위는 헌법과 상충된 유권해석으로 교단에 큰 혼란을 야기했다는 것이 소환의 이유였다. 소환 건은 표결에 붙여져 재석대의원 70%의 찬성으로 소환이 결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