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8년차 총회이슈- 한국성결신문 관련 헌법개정안
서무부 거치지 않고 즉석 발의했고 통상회의 아닌 기타토의서 처리해 절차적으로 명백하게 ‘위법’ 지적 투표과정 정족수 문제도 제기 “한국성결신문 관련 헌법개정 발의부터 불법”
본지(한국성결신문)와 관련된 헌법개정안이 발의부터 절차적으로 중대한 법적 하자가 있다는 주장이 또 제기됐다.
지난 5월 13일 열린 본지 운영위원회·후원회 임원회는 제117년 총회 기타토의 시간에 발의된 헌법개정안이 중대한 법적·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우선, 헌법개정안 발의 절차가 교단의 의사 규정에 위배된다는 지적이다. 의사규정 제6조 2항에 따르면 “건의안이나 청원은 반드시 정한 시간까지 서무부에 접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개정안은 서무부와 법제부를 거치 않고, 전 총회장 김주헌 목사가 회의 석상에서 즉석으로 발의안을 상정했다. 이는 의사규정을 위배한 것이다.
만일 회의 석상에서 개인이 헌법개정안을 발의하기 위해서는 헌법 제91조 1항 ‘헌법 개정 및 수정 발의’에 따라 ‘출석대의원 과반수’로 할 수 있지만 건의서의 서명을 받아 정한 시간까지 서무부에 접수해야 가능하다. 제117년차 회순을 기준으로 5월 25일(세째날) 오전 건의안 청원서 접수 보고 순서에 했어야 절차적 문제가 없는 것이다. 대의원 서명을 받는 것은 개인의 경우 총회에 청원안을 접수할 문서 양식이나 서식이 없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대의원의 서명을 받아 건의서를 접수하는 것이다. 이후 서무부에서 접수된 안건을 해당 부서인 법제부에 보내고 통상회의에서 보고해야 비로소 안건이 상정되는 것이다. 이 건의 경우 헌법개정안이기 때문에 법제부를 거쳐 ‘통상회의’에 회부하여 처리를 했어야 했다.
하지만 본지 관련 헌법개정안은 이런 절차가 전혀 지켜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통상회의’가 아닌 ‘기타토의’에서 처리했기 때문에 “명백하게 위법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이다. 청원안 및 건의안은 반드시 ‘통상회의에서 의장이 가부를 물어 처리하는 것’이 의사규정 제6조 3, 4, 5항에 명시된 절차이다.
헌법유권해석에서도 ‘의사규정 제6조(건의안 규례) 2, 3, 4항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결의안 안건이 유효입니까 무효입니까’라는 질의에서 ‘무효’라는 해석이 이미 나와 있다.(2023유권해석집 484쪽)
이런 법에 근거해서 총회 셋째날 “기타토의에서 헌법개정안을 다룰 수 없다”는 지적이 일었고, 몇몇 대의원이 절차적 하자가 있는 것에 “법이요”라고 문제를 제기했지만 의장은 이를 무시한 채 회의를 강행했다. 헌법 제12조 2항 ‘헌법과 제 규정에 위배된 모든 결의는 무효가 된다’에 따라 본지 관련 헌법개정안 발의 또한 무효라는 것이 본지 운영위원회와 후원회의 입장이다.
법적인 문제는 이뿐만 아니다. 기타토의 시간에 안건을 결의하는 과정에서 의결 정족수에 대한 문제도 제기됐다. 헌법개정안은 ‘지방회 결의나 총회 출석 대의원 과반수의 건의로 발의된다.(헌법 제91조 1항) 그런데 본지 관련 개정안은 ‘출석 대의원’ 과반수가 아닌 ‘재석 대의원’ 과반수로 통과됐기 때문에 법을 어긴 것이다.
교단 헌법에서는 ‘출석 대의원’과 ‘재석 대의원’을 구분하고 있다. 총회 현장에서 법안이 발의되는 경우는 ‘출석 대의원’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 91조 2항 ‘시행세칙 개정 및 개정 발의’에도 ‘총회 출석 대의원 3분의 1이상 건의’라로 나온다. 그 외에 모든 결의안은 ‘재석 대의원 과반수’로 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출석’과 ‘재석’이 혼용되지 않고, 헌법 및 시행세칙 현장 발의에서만 ‘출석 대의원’이라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출석대의원은 헌법개정안 발의 안건을 다루기 위한 회의가 개회할 때 인원이고, 재석은 말 그대로 개정안에 처리 당시의 현장에 있는 대의원을 말하는 것이다. 하지만 기타토의 시간에 개정안을 처리할 때, ‘출석 대의원의 과반수’가 아니라 ‘재석 대의원 과반수’로 계수를 잘못한 것이다.
117년차 총회 회의록에는 “기타토의 시간에 117년차 총회장 임석웅 목사는 출석 대의원 441명 중 찬성 313명, 반대 128명으로 출석 대의원 과반수가 찬성하여 가결되다”로 기록되어 있지만 이것은 ‘재석’을 ‘출석’으로 잘못 기재한 것이다.
재석 인원을 제대로 계수했는지도 의심스러운 정황도 있다. 헌법개정안 발의안을 처리할 때는 재석 인원이 441명이었는데, 바로 이어 ‘한국성결신문 정관개정위원회를 조직하자’는 김주헌 씨의 안건을 다룰 때는 출석 대의원 342명으로 계수되었다. 불과 몇 분만에 정족수가 99명이 줄어든 것이다. 투표를 마친 대의원이 회의장을 나갔다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채 5분도 안 되어 재석인원이 100명 가까이 차이는 나는 것은 납득하기 쉽지 않은 일이다.
한편 본지 헌법개정안 문제와 관련해 항존위원회 공천 문제도 법적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헌법 제75조 2항 타 ‘공천부’는 항존부서·의회부서 및 총회와 관련된 대외연합기관의 위원을 공천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임 총회장은 공천부장으로서 총회에서 항존부서 임명에 대한 결의를 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6월 제117년차 1차 실행위원회에서 총회 서기 한용규 목사는 총회 공천부 조직 및 결의안 보고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 사과했으며 총회장도 법적 절차가 미비했던 점에 대해 양해를 구한 바 있다.
이 때문에 총회의 인준을 받지 못한 항존부서 임명은 법적으로 무효이므로 총회가 인준하지 않은 법제부·헌법연구위원회의 헌법개정안 상정도 무효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