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18년차 총회이슈 서울신대 법정부담금 청원
“총회 지원으로 첨단학과 신설 등 눈부신 성장” 매년 10억원 안팎 받아 재정 건전 수도권 소재 신학대 중 유일하게 일반재정 지원대학으로 선정돼 2022년 23억, 작년 34억원 받아 황 총장 “부족분 모금해 채울것”
서울신학대학교 법정부담금(10억원) 지원안이 제118년차 총회에서 주요 안건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서울신대 지원안은 서울과 인천, 경기, 강원, 충청, 호남, 영남 등 전국 33개 지방회가 청원했다.
법정부담금은 사립학교교직원연급법과 국민건강보험법 등에 따라 교직원을 채용한 사립대 법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을 뜻한다. 법정부담금 안에는 교직원 사학연금을 비롯해 4대 보험(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과 교직원 퇴직수당이 포함된다.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47조에 따르면 법정부담금은 법인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
특히 법정부담금은 대학을 소유한 재단의 부담비율이 높을수록 재정 건강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재단이 감당하는 비율이 낮을수록 학생들의 교육과 복지를 위해 사용해야 할 재정을 법정부담금으로 사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법정부담금은 교직원 수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임의로 줄이거나 늘릴 수 없어 결국 재단이 뒷받침하지 못하면 다른 곳에서 재정을 보충해야 한다. 이런 이유로 재단의 법정부담금 지원 규모는 그 학교의 재정 건강성을 파악하는 기준이 된다.
실제로 대학알리미에 공지된 2022년 사립대학 법정부담금 현황에 따르면 학교 규모와 상관없이 재단의 지원에 따라 비율이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일반대 중에서 연세대는 102.9%로 더 많은 금액을 부담했으며 고려대학교는 61.3%, 이화여대 63.6%, 중앙대 65%였다. 신학대학교에 한정해 비교하면 감신대는 106%를 기록했으며 장신대는 65.0%였다. 이렇게 재단에서 법정부담금을 모두 지원하지 못할 경우에는 사학연금 등은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교비회계에서 대신 지출하게 된다. 이같은 경우, 학교의 평가 혜택에 타격을 준다.
서울신학대학교는 2022년 교단의 지원 덕분에 재단이 감당해야 할 법정부담금을 모두 채웠다. 2022년 서울신대의 법정부담금 총액 11억 5478만 3000원 중 9억 8612만원이 교단 지원금이다. 법정부담금 마련이라는 부담을 덜어내면서 오롯이 학교 발전에만 집중할 수 있었던 것이다.
2021년에는 교육부의 3주기 대학 기본역량 진단에서 수도권 신학대학 중 유일하게 일반재정지원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기록했다. 특히 3000명 이하의 중소대학이라는 불리함을 안고 수도권 일반대학과 치열한 경쟁을 치러낸 끝에 얻어낸 결과도 안정적인 지원이 뒷받침 됐기 때문에 가능했다. 당시 서울신대는 일반재정지원대학으로 선정되면서 2022년 23.6억원, 2023년 34.5억원의 지원금을 받았으며 올해는 26억원 이상을 예상하고 있다.
또 올해 4월에는 교육부로부터 첨단산업분야 학과 신설을 승인받으며 내년부터는 신입생 정원이 20명 증가하게 된다. 연세대와 고려대, 이화여대 등 서울 소재의 명문대학만 가능할 것이라는 예상과 다르게 신학대학교 중 유일하게 서울신대가 선정된 것이다.
황덕형 총장은 “소위 명문대라고 하는 학교들도 법정부담금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서울신대는 교단의 지원으로 부담을 덜었던 결과로 국가 지원금도 받고 학생 수도 늘어나는 순기능을 경험했다”며 황 총장은 그러면 서 “10억원이라는 금액이 커 보일 수 있지만 2018년부터 2023년까지 매년 10억원 내외에서 지원금이 결정되었다”며 “특히 올해는 법정부담금을 14억 5000만원으로 예상하고 있고 매년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 안정되게 10억원을 지원해주시면 부족한 부분에서는 모금을 통해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