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1403) 헌법 무시한 ‘기타토의 중 헌법개정 발의’

2024-04-24     이봉열 장로 (전 부총회장 ․ 교단 평신도대학원 원장)

한 나라를 비롯한 어느 조직이나 단체가 원만한 질서와 통제로 운영되려면 그 자체를 규율하는 법과 규칙이 잘 지켜 져야한다. 

그럼으로 법은 보편적이고 타당성이 있어야하며 합리적이고 구체적이며 실용성과 실효성의 가치가 있어야 한다. 적법한 법 집행은 법 집행의 결과만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 법 집행 과정의 절차적 하자가 없는 것이 더 중요하다. 

한국성결신문 4월 13일 자 3면에 “117년차 총회 기타토의 시간에 서무부 접수도 하지 않고 즉석에서 발의된 헌법 개정안 4건을 모두 ‘타당하다’로 총회에 상정하기로 헌법연구위-법제부 연석회의에서 합의했다”는 기사를 접했다. 필자는 그 개정 발의안 내용을 논외로 함을 분명하게 밝힌다. 다만 기타토의 시간에 헌법개정 발의에 있어 헌법 제61조 2항 나호(서무부) 1)‘회의의 준비와 순서를 정하며 회의에 제출할 일체 서류를 접수 정리하여 해당 부서에 보낸다’라는 규정의 절차 및 의사규정 제6조(건의안 규례) 2항~5항의 각 과정을 거치지 않은 헌법개정안 발의가 적법하였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헌법 개정 및 수정은 교단 헌법 제91조 1항 가호에 의거 지방회 결의나 총회 출석 대의원 과반수 건의로 발의된다. 이 발의 절차는 헌법 제61조 2항 나호 1)에 의거하여 우선적으로 서무부에 접수되고 해당 부서에 보내져 해당 부서에서 다루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다. 또한 의사규정 제6조 2항~5항 등 절차에 의해 헌법개정 발의안이 처리되었어야 한다. 

2023년도 5월에 발행된 헌법유권해석집 p.484. 9번에 ‘의사규정 제6조(건의안 규례) 2항~5항의 각 과정을 거치지 않고 결의한 안건은 무효이다’라는 유권해석이 있다. 따라서 회순에도 없는 헌법개정 발의안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기타토의 시간에 의결한 것은 절차적 하자가 있다. 이는 교단 헌법 제12조 2항 ‘헌법과 제 규정에 위배된 모든 결의는 무효가 된다.’ 라는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기타토의 시간에 백번 양보해서 헌법 개정안을 발의해 의결을 한다고 하더라도 회순에 없었던 안건이었기 때문에 긴급동의가 필요했다. 의사규정 제15조 4항(긴급동의) ‘회순 이외의 긴급한 안건이 재석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성립되고,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가결된다’의 긴급동의 절차에 따라 긴급동의로 의제를 먼저 의결하고 의제가 성립되면 그 의제에 따른 구체적 내용을 헌법 제61조와 의사규정 제6조에 의해 서무부에 접수하고 해당 부서인 법제부를 경유하여 통상회의에 보고해야 한다. 통상회의에 보고되면 통상회의에서는 재석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또 다른 한편에서 살펴보면 동 헌법개정안은 당초 총회임원회가 기타토의 시간에 발의했는데, “헌법 개정 수정 발의는 임원회 발의로 할 수 없다”는 법제부에 의해 사실상 각하(기각) 처리로 이미 폐기 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그 당시 총회장이었던 발의자가 즉석에서 발의자를 본인 개인으로 바꾸어 출석대의원 과반수 발의로 변경시켰던 것은 출석대의원 과반수라는 선 조건을 충족하지 않은 상태였고, 이후 의장의 사회 진행에 의해서 출석 대의원 과반수를 거수로 의결하여 과반수 조건 충족을 후에 보충한 것이었다. 그러기 때문에 ‘출석대의원 과반수 발의’라는 조건 충족의 적법성과 절차적 하자에 대해서도 의심의 여지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당초 임원회 발의 안이 이미 폐기되었다고 인지한다면 헌법 제91조 1항 가호 단서 규정인 ‘동일한 개정 및 수정 발의는 2년이 경과되어야 한다’에 따라 117년차 총회에서는 아예 다룰 수 없었던 법안이 되어 버린 셈이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해 보면 기타토의 시간에 발의된 헌법 개정안을 타당하다고 볼 수 없다. 이제 교단 창립 120주년을 눈앞에 두고 법과 원칙과 질서에 의해 소통과 통합으로 모두가 마음을 열어놓고 교단 발전과 부흥을 고민하며 미래 설계에 집중 할 때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