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일은 아무도 모르고 예배는 오직 성부-성자-성령께

이단구별, 알고보면 쉬워요 기성 등 각교단 이대위원장협 구원론-종말론 등 표준안 마련

2024-04-17     김준수

우리 교단을 포함해 한국교회 주요 교단들이 참여하고 있는 한국교회이단대책위원장협의회에서 이단 규정 표준안을 마련했다.

한국교회이단대책위원장협의회(회장 성희찬 목사, 이하 이대위협의회)는 지난 4월 11일 서울 서초구 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 총회회관에서 모임을 열고 이단 규정 표준안을 비롯한 각종 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모임에는 예장합동·고신·합신·백석대신, 기첨, 예성 이대위원장이 참석했다. 이번 이단 규정 표준안은 웨스트민스터신앙고백을 기준으로 한국교회 주요 교단들의 헌법과 교리 등을 참고해 인간론, 교회론, 구원론, 종말론 등 조직신학 각론별로 정리했다. 이대위협의회는 향후 각 교단별 이대위 논의를 거쳐 표준안을 교단에 보고해 채택 및 적용 여부를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한국교회 주요 교단들이 이단으로 규정한 교주나 단체들은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한다’, ‘왜곡된 신앙의 방식을 주장한다’거나 ‘예수님만이 구원자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기독교의 핵심 교리를 왜곡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대해 표준안에서는 ‘심판 날은 확실히 있으나, 그날은 모르게 하셨다’, ‘예배의 대상은 오직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게 만이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는 주 예수님 한 분이시다’라고 제시하고 있다. 

한편, 이날 한국교회이단대책위원장협의회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예장합신을 상대로 소송한 인터콥선교회를 두고 “신학·신앙적인 문제를 세상 법정으로 가져간 행위는 결코 바르지 않은 행동”이라며 “이번 법원의 판결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좋은 선교단체로 세워지길 권한다”고 했다.

예장합신은 2022년 제107회 총회에서 ‘베뢰아, 신사도 운동 관련, 지역교회와 선교지에서 충돌’ 등의 사유로 인터콥선교회를 이단으로 규정한 바 있다. 이에 반발한 인터콥선교회는 이단 결의를 취소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과 2심에서 각하 및 기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