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전혁 전 의원, “사학법 재개정 앞장”

서울시교육감 출마 선언 … 학생인권조례 폐지도

2022-03-09     황승영 기자

조전혁 전 국회의원(서울시혁신공정교육위원장‧사랑의교회 집사·사진)이 오는 6월 서울시교육감 선거에 출마를 선언하고 “기독교인으로서 교육감이 되면 사학법 재개정 필요성을 역설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지난 2일 밝혔다.

독실한 기독교인으로 알려진 조 전 의원은 “지난해 8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사립학교법(이하 사학법) 개정안은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해 사립학교 운영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며 “사학의 교직원 채용은 정부가 침해할 수 없는 권한으로, 최근 사립학교에 대한 교육청 통제가 너무 심하다”고 말했다.

그는 “선교 목적으로 설립 운영되는 기독교사학은 종교교육 시행이 당연한 일이다”면서 “학생들의 종교 선택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오히려 종교 교육을 권장하겠다”고 덧붙였다.

기독교계가 반대하고 있는 ‘학생인권조례 폐지’도 적극 공감했다. 그는 “2000년대 말 학생인권조례가 처음 논의될 때부터 반대하는 입장이었다”며 “학생들의 책임과 의무 없이 인권만 강조하는 비정상적 조례는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조 전 의원은 “자신과 타인의 권리와 의무를 균형 있게 가르치는 것이 진정한 민주시민 교육”이라며 “학부모의회를 신설해 학부모들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대안을 제시했다.

이 밖에도 대안학교와 특수교육 등 교육의 사각지대에 있는 학생들의 교육받을 권리도 충분히 보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대안학교가 공교육 시스템 밖에 머문다 해서 그들이 교육받을 권리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교육받을 권리’는 헌법상의 권리”라며 “대안교육 학생들에게 순차적으로 학습 바우처를 지급해 공평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

학습 바우처는 대안학교 등록금 납부, 각종 수강료, 문화관람 등 교육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조전혁 전 의원은 사랑의교회에 출석하고 있으며, 현재 서울시혁신공정교육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제18대 국회의원(교육과학기술위원회), 명지대 교수, 자유교육연합 이사장 등을 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