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단 총회 5월로 조정
1년 한시적 시행 후 법 개정
2008-07-05 황승영
내년 교단 103년차 총회는 5월에 개최된다. 총회 임원회가 청원한 ‘교단 총회 5월 개최’가 전격 통과돼 총회 일정이 변경됐다. 이번에 교단 총회가 5월로 변경된 것은 교단 창립의 달인 5월에 총회를 개최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올해 미주 총회에서 5월 총회 개최를 강력히 희망하기도 했지만 이미 몇 년 전부터 총회 일정을 5월로 변경하자는 의견이 많았다. 실제로 작년에 부결되기는 했지만 헌법전면 개정안에도 ‘5월 총회’가 반영돼 있었고, 정기 지방회에서도 교단 총회 일정을 5월로 옮겨야 한다는 건의안이 여러 차례 제기된 바 있다. 2월 지방회 이후 6월 총회까지 시간적으로 거리가 멀고, 그만큼 정치 일정이 길어지기 때문에 5월 총회 개최 요구가 나오게 된 것이다.
그러나 이런 여론에도 불구하고 총회 일정 변경은 헌법 개정사항이라 쉽지 않았다. 이번에 통과한 5월 총회 개최도 엄밀하게 보면 편법이지만 만장일치로 가결돼 문제 삼는 이가 없었다. 일종의 경과조치 사항으로 1년간 한시적으로 실시한 후 관련 법조항을 개정하자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진 것이다. 결국 대의원 전체가 5월 총회를 원했고, 특별한 문제를 제기한 대의원들이 없어 성결교회의 총회는 교단 창립의 달인 5월에 열리게 된 것이다. 교단 총회는 원래 4월에 개최되었으나 지역총회가 생기면서 9월로 옮겨졌고 지역총회 폐지 이후 다시 6월에 개최해 오다가 이번에 5월로 바뀌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