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및 세칙 개정안 부결
공제회 운영규정, 이대위특별법 개정안 통과
감사, 구호단, 고시위 운영규정 제정은 유보
우선 헌법개정안에 대해 법제부는 헌법연구위원회를 거쳐 연구된 안을 통상회의에 보고하였고 대의원들은 전체 상정안 중 핵심안건만 논의한 후 일괄 처리키로 했다.
헌법연구위원회는 대부분 상정안이 ‘연구할 사안이 아니므로 연구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지난해까지 헌법 전면개정 작업이 진행되면서 지방회에서 개정안을 제출하지 않고 ‘전면개정에 대한 의견’을 헌법개정안으로 상정하여 헌법연구위원회는 ‘연구 사안이 아니다’고 답변하게 된 것이다.
이날 회의에서 법제부는 ‘교육위원회’를 항존부서로 신설하는 것만 ‘아래와 같이 조정하면 타당하다’는 헌법연구위원회 연구의견을 첨부하며 상정했고 찬반 논쟁이 진행되었다. 찬성 측은 지난 2년간 교육위원회가 조직되어 총회 교육발전을 위해 활동하여 왔고 국내선교위원회와 해외선교위원회처럼 항존부서로 조직하여 교단 교육 발전을 위해 협력할 수 있게 해 줄 것을 요청했다. 반면 반대측은 교육부, 교육원, 신학정책위 등 현행 존재하는 교육기관이 많고 중복기능이 많다는 점을 고려해 유보 또는 기각을 요청했다.
투표에 들어가 재석 578명중 법제부 원안(교육위원회 신설)에 대한 찬성이 202명으로 2/3를 넘지 못해 기각됐다.
이어 101년차 재단법인 기성교역자 공제회 운영규정 개정안, 이단사이비 대책 특별법 개정안은 일부 자구수정 형태의 개정안으로 법제부는 통과를 건의했고 대의원들은 만장일치 결의로 통과시켰다.
하지만 새롭게 신설되는 감사 규정안, 긴급재난구호단 운영규정, 고시위 운영규정 제정안은 법제부가 ‘모법에 운영규정은 별도로 정한다는 내용이 삽입된 이후에야 개정이 가능하다’며 유보 입장을 총회에 제출했고 대의원은 이를 허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