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회에서 상정된 총회 청원안

문준경 전도사 순교기념관 추진기구 등 요청

2008-06-28     문혜성

지방회에서 서무부로 접수한 청원 및 건의안은 모두 80개로 총회 대의원 피선거권을 모든 지방대의원들이 갖도록 하는 안이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총회 임원선출제도 제비뽑기 청원이 그 뒤를 이었다. 원로 목사장로 추대연한 조정에 대한 건 등 헌법개정 및 수정 건의안은 총 30개 지방에서 42건이 상정됐다.

전남동지방회는 증도감찰과 전도부에서 제기한 문준경 전도사 순교기념관 건립을 위해 총회차원의 추진기구 설립을 요청하는 안을 상정했다. 대전동지방회는 성결교회축구선교연합회가 지역교회의 스포츠문화선교센터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특수전도 기관으로 승인해 줄 것을 총회에 청원했다.

특수전도기관 승인 청원은 충청지방 한마음효병원(김영희), 경기지방 성남시온의집(윤승호), 양평시온의집(윤승호), 서울북지방 도봉병원(최재호) 등 총 5건이다.
교회 및 교역자 교단가입 청원은 전남서지방회의 주소망교회, 완도예수사랑교회 교단가입 등 11개지방회에서 15건이 접수되었으며, 경기남지방회는 김정호 씨의 타교파 목사 청빙승인을 청원했다.

이번 청원 및 건의안들은 서무부에서 접수처리 후 각 부서로 넘겨지게 되며 특수전도기관 승인은 선교부로, 헌법관련 사항은 법제부로, 목사 청빙 및 교단가입은 심리부로 넘겨질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 올해 총회로 상정된 헌법개정안은 모두 42개다. 이번에 상정된 헌법개정안은 법제부에서 1년간 연구한 후 내년 총회에 상정된다.

상정된 내용을 살펴보면 총회 대의원 선거권 개정안이 10개 지방에서 상정했다. ‘안수 10년 이상’으로 제한하던 것을 ‘지방회원’으로 개정하는 건이다.
또한 공명선거를 위한 제비뽑기 청원은 7개 지방회에서 상정됐다. 주요 청원 및 건의안으로는 서울남지방회, 강원서지방, 충북지방회와 청주지방회, 대전중앙지방회, 충남지방회에서 원로목사와 원로장로 추대연한을 조정하자는 건의안을 각각 상정했다.

또한 전주지방회는 지방 교역자양성원의 현실적인 운영을 고려, 현행 이사 15인과 감사 2인으로 되어 있는 내용을 ‘이사 7인, 감사 2인으로 파송’하는 것으로 조정키로 하는 헌법개정안을 청원했다.

서울북지방회는 국내에 특수교회(장애인교회, 본부교회, 성락원교회 등)를 직할교회로 관리·운영을 건의했으며, 충청지방회는 교단 총회 개최 일을 매년 5월로 소집하는 것과 총회본부 기획실 신설 등도 개정안으로 상정했다. 올해 상정된 헌법개정안이 내년에 1년 연구과정을 통해 어떻게 상정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