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년차 총회 이슈3-헌법개정안

헌법개정안, 관련법 개정안 10여건 상정

2008-06-28     조재석

102년차 총회에는 헌법과 시행세칙 개정안, 총회 감사 규정안, 이단사이비대책특별법 개정연구안, 교역자공제회 운영규칙 수정안, 긴급재난 구호단 운영규정안 제정안, 고시위 운영규정 제정안, 징계법 및 심판위 운영규정 개정안 등 9종의 헌법 및 관련법 개정안이 상정된다.
헌법 및 시행세칙 개정안은 지난해 각 지방회에서 상정된 헌법개정안을 지난 1년간 헌법연구위원회에서 연구를 거친 후 법제부 결의로 이번에 총회에 상정되며 관련법은 각 기관에서 청원하여 지난 총회에서 상정된 내용이 법제부에 맡겨져 1년간 연구하여 총회에 내놓게 된 것이다.

헌법 및 시행세칙 개정안
지난해 교단 총회에서는 헌법전면개정안이 대의원의 2/3을 넘지 못해 부결 처리됐다. 헌법전면개정을 진행하면서 개정안에 지방회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되었고 통과되지 못할 것이라는 전제 아래 지방회가 법 개정 절차에 근거해 개정안을 상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자연히 지방회에서 상정된 헌법개정안은 8개 지방 30건 정도로 많지 않았고 이들 중에서 일부는 사실상 헌법전면개정안에 대한 내용에 대한 의사 표시의 경우도 많았다. 한마디로 제출된 개정안이 거의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헌법연구위원회는 30건 중 개정안 내용이 없는 22건은 ‘개정안이 연구할 사항이 아니다’고 밝혔으며 2건(현행 헌법 63조 총회 대의원 선출관련 규정)은 ‘(제시된 헌법조항이) 현행법과 다르므로 연구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결국 헌법연구위원회가 ‘타당하다’와 ‘타당하지 않다’는 연구입장을 밝힌 것은 6건 밖에 없는데 대부분이 ‘타당하지 않다’는 내용이다.

경기서지방회가 상정한 사무총회 회무(46조) 중 교회재산 관리 및 처리, 지방회 보고와 효력의 문제 등에 대한 상정안과 서울동지방회가 청원한 지방회 발언권 회원(54조 2항 가)을 ‘지방회 원로목사와 원로장로’에서 ‘지방회 정부회장을 역임한 목사와 장로’로 변경하는 개정안은 ‘타당하지 않다’고 제시됐다. 총회 재산관리에서 유지재단 이사 수를 11명에서 9명으로 조정하고 4년에서 3년으로 변경하는 안과 헌법 91조(재산)와 92조(재산관리 및 용도)의 교단 재산 관리와 관련된 내용 또한 ‘타당하지 않다’고 연구 보고됐다.

가장 논란이 될 수 있는 것이 헌법 89조에 신설 청원된 ‘교육위원회’ 관련사항이다. 서울강서지방회에서 상정된 교육위원회 신설은 4항 11개의 조문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헌법연구위원회는 그동안 ‘타당하다’와 ‘타당하지 않다’는 입장만을 연구안으로 제시하던 관례에서 벗어나 ‘아래와 같이 조정하면 타당하다’는 연구안을 제시한 것이다. 여기서 헌법연구위는 3항 임무의 바항 ‘훈련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는 조항만 삭제하면 ‘타당하다’는 내용을 제시했다.

법제부에서도 이 문제가 논란이 됐다. 그동안 이런 경우라도 ‘타당하지 않다’고 답변하고 연구안 발표 과정에 지방회가 ‘타당하지 않다’고 한 이유를 묻는 경우에 답변하는 형태로 이유를 제시했는데 이번에 전혀 새로운 형태의 법 개정절차를 들고 온 것이다. 일부 위원들은 헌법연구위가 교육위원회 설치를 추진하는 이들로부터 로비나 압박을 받은 것 아니냐는 의문을 갖는 경우도 있었다. 특히 이번 내용은 향후 헌법연구위원회가 법 연구 과정에서 지방회가 상정하여 총회가 ‘연구’하라고 맡긴 내용을 일정하게 수정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인정하는 것이 될 수도 있어 총회의 처리가 주목된다. 법제부는 총회에 상정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으며 대의원들의 의견을 듣겠다는 입장이다.

총회 감사 규정 제정안
총회 감사 규정은 헌법 90조 8항에 근거한 것으로 ‘감사의 기능과 감사절차를 정하여 총회의 효율적 운영을 기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안이 상정되었다. 제정안은 5장 23개 조항으로 되어 있으며 감사의 권한과 감사의 종류, 감사대상, 감사방법, 감사계획과 시행, 보고절차 등이 제시되어 있다.

이에 대해 법제부는 3조에 감사지적 사항의 효력 항목을 삽입하였으며 감사는 연 1회 실시하되 임시감사는 필요에 따라 할 수 있도록 하고, 총회 산하 기관 및 법인에 관한 특별감사를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해 연구안을 제시했다. 기존 총회에 제출한 규정 제정안 중 8개 조항을 신설 또는 개정을 거쳐 총회에 연구안을 제시한 것이다.

이것 또한 총회에서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헌법연구위원회가 지방회 결의와 총회에서 연구하라고 맡겨진 법안을 손댈 수 있느냐는 사항과 마찬가지로 법제부 또한 제출된 법안을 손댈 수 있느냐는 것이 논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교단 일각에서는 ‘자구수정’등은 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말하는 반면 다른 한 쪽에서는 새로운 신설조항까지 삽입하는 것은 법제부의 월권이라는 지적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총회에 상정된 개정안이 101년차 상정안에 법제부의 연구 의견이 간단히 달린 정도를 넘어 법제부가 새롭게 법안을 만든 수준이란 점에서 향후 법 개정에서 법제부의 영향력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그러나 감사규정이 필요하다는 것은 공감하는 대의원이 많다는 점에서 통과의 문제가 관심 사안이다. 이러한 문제는 이대위특별법, 공제회 운영규칙, 재난구호단 운영규정, 고시위 운영규정 제정안 등에 모두 제기되는 내용이란 점에서 적지 않은 논란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일부 법조문의 잘못된 적용과 오탈자 정도 수정하는 것은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새로운 조항의 삭제나 삽입 등은 무리가 있다는 것이다.

이단사이비대책 특별법 개정안
101년차 총회에 상정된 이대위 특별법 개정안은 이단과 사이비에 대한 용어 규정, 업무내용을 명확히 하였으며 기소와 심판 절차에 앞서 고발절차를 명시하였다. 이밖에 불명확한 표현 등에 관해 자구를 수정하는 내용이었다.
법제부 연구안은 상정된 안에 대해 수정한 것으로 현행 부위원장제와 개정안에 나온 위원의 구체적 자격과 연한을 삭제하는 내용 등으로 되어 있다. 현행 헌법이 10개조로 되어 있다면 개정안(101년차 상정안)은 4장 15조로 확대되었고 법제부 수정안은 4장 13조로 다시 조정되었다.

공제회 운영규칙 수정안
교역자공제회 운영규칙 수정안은 7장 55조와 부칙 8조로 된 현행 규칙에서 일부 보완 및 자구수정 형태로 지난해 제출된 법안이다.
개정안에서 유족지급금 중 사망일시금과 장례비는 배우자와 자녀, 부모까지로 하지만 연금은 ‘여성 배우자’로 한정하도록 했으며 조기퇴직연금에서 지방회장 확인절차를 삽입하는 등의 내용이 새롭게 담겼다. 이 개정안을 가지고 법제부가 연구하여 표현 수정과 자구 보완을 거쳐 총회에 상정한 것이다.

재난구호단 운영규정 제정안
총회 결의로 설치된 재난구호단은 지난해 운영규정 제정안을 총회에 상정했다. 운영규정은 4장 9조로 되어 있으며 법제부는 ‘총회 직속기관’을 ‘총회장 직속기관’으로, 제5조(업무)에 ‘대규모 재난시 관련 단체와의 협조’ 조항 삽입 등 2~3가지 연구안을 상정했다.

고시위 운영규정 제정안
고시위 운영규정은 헌법 76조 11항에 나온 목사고시 업무 수행을 위한 운영규정으로 총 10개로 지난해 총회에 상정됐다.
개정안에는 필답고사와 면접고사, 출제와 응시, 채점과 감독, 사정 등 그동안 고시위 회의로 결정하여 시행된 내용이 담겨 있다. 선관위나 심판위 운영규정이 법으로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고시위 운영규정 또한 제정 필요성은 당연하다는 지적이 많다. 또한 내용에 담긴 것이 지금까지의 시행이란 점에서 통과 가능성도 높은 것이 사실이다.
법제부는 101년차 총회 상정안에 자구를 수정하였으며 ‘필답고사 과목 변경은 변경 후 익년부터 시행한다’는 조항을 새롭게 삽입했으며 개정안에서 ‘사정기준은 사정회의에서 응시자에 대한 합격대비를 조정할 수 있다’는 조항을 삭제해 총회에 상정했다.

징계법 및 심판위원회 운영규정 개정안
심판위원회는 징계범 및 심판위원회 운영규정 개정안을 총회에 상정했다.
징계법은 6장 26조를 7장 42조로 확대되어 상정됐다. 5조 범과의 종류와 6조 교역자에게 적용되는 범과, 7조 벌칙의 종류와 적용, 고소접수와 고소취하 절차, 판결의 확정과 세부적 상소 관련조항(상소의제기, 접수처리, 심판절차, 판결 등), 재심 조항 등이 담겨 있다.
특히 처벌할 수 있는 범과는 교회 소송전 교인간의 사회법정 소송, 허위사실 유포와 교인불화 조장, 마약법 위반과 상습적 도박, 익명의 유인물 배포와 명예훼손, 폭행폭언과 상해, 문서와 증빙서류 위조 등 다양한 범죄의 종류를 명시하여 처벌할 수 있다고 제시하였고 교역자의 범과에는 이들 15개의 조항과 함께 규칙 고의 오용, 총회장의 직무상 명령불복 등도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세밀한 처벌이 가져오는 문제점과 함께 명령불복종 등은 오히려 구시대 유물 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또한 벌칙의 종류와 내용이 징계 종목과 내용이 겹치고 있고 징계의 종목이 현행 헌법과 다르다는 점에서 논란의 여지가 남아있다.
심판위 운영규정은 현행 7조를 8조로 확대하였으며 기소 조항이 8개에서 3개로 축소되고 심판절차가 5개에서 13개로 늘어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