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 대의원 선출 규정 헌법 개정안 청원

서울북지방회는 지난 2월 11일 서울 도봉교회에서 정기지방회를 갖고 조병철 장로(성북제일교회)를 교단 회계 후보로 추천하는 등 주요 회무를 처리했다.

대의원 116명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지방회에서는 신임 지방회장으로 강종춘 목사(양문교회)를 선출하고 지방회 운영규정 개정안과 안건으로 상정된 헌법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통과된 운영규정 개정안에 따르면 지방회비 선납금을 40%에서 50%로 상향조정했으며 각 부원 및 항존 위원회 위원은 매 회기마다 해당부서에서 연임순으로 3인 이상(목사·장로 2:1)을 교체하기로 했다. 또 같은 교회 파송대의원은 같은부서에서 2인 이상 공천될 수 없도록 했다. 지방회 후보등록시에 제출했던 서류 중 호적등본은 삭제토록 했다.

총회 상정 안건으로는 성북교회에서 ‘헌법 제90조 1항’ 추가사항으로 국내에 특수교회(장애인교회, 본부교회, 성락원교회 등)를 직할교회로 관리 운영할 것을 건의했다.

지방회는 제63조 제9항의 총회 대의원 선거권과 피선거권은 안수 10년 이상 된 담임목사와 시무장로로 제한하던 것을 지방회 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지는 것으로 개정토록 상정했다. 또 경상비 일천만원 미만의 교회는 제63회기 지방회비를 면제할 것을 건의키로 했다. 또 4월 20일을 전후로 장애인 주일을 지킬 것을 총회에 건의하기로 했다.

지방회장/강종춘 목사(양문), 부회장/임윤빈 목사(늘푸른), 황창백 장로(본교회), 서기/정승훈 목사(성산), 부서기/신용만 목사(동명), 회계/함용철 장로(도봉), 부회계/ 김현준 장로(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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