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역자양성원 이사수 조정안 상정

▲ 전주지방회는 전병일 목사를 교단총회장 후보로 추천하고 교역자양성원 관련 헌법개정안을 청원했다.
전주지방회는 지난 1월 31일 바울교회에서 제56회 정기지방회로 모여 신임 지방회장에 문사무엘 목사(아름다운교회)를 선임하고 전병일 목사(정읍교회)를 교단 총회장 후보로 추천하는 등 주요현안을 결의했다.

이날 회의에 앞서 심리부가 지방회비를 미납한 3개교회의 대의원권한 정지 입장을 밝혔으나 대의원들이 ‘완납을 조건으로 대의원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결의한 후 회무에 들어가 대의원 151명 중 138명이 참석하여 임원회 및 감찰회 보고, 각 부 보고가 이어졌으며 임원선거와 각 부 결의안 보고 등이 진행됐다.

임원선거는 모든 임원이 단독으로 입후보한 가운데 박수로 당선이 공포되었으며 교회확장위원회와 심판위원회 등 부서를 조직했다. 이어 염광교회는 ‘빛과소금교회’로, 태승교회는 ‘예수마을교회’로, 성암교회는 ‘남장수교회’로, 안하지행교회는 ‘등대교회’로의 교회명칭 변경 청원을 허락하였으며 원로장로 및 명예장로 추대, 장로시취 등 50여건의 청원안건을 처리했다.

지방회는 또한 현 교단 부총회장 전병일 목사의 총회장 추천을 통상회의에서 만장일치로 결의하였으며 고 한성용 목사 유족 돕기와 순교자 기념교회인 두암교회의 보수 청원은 임원회에 위임해 총회에 상정키로 했다.

이날 지방회는 지방 교역자양성원의 현실적인 운영을 고려하여 현행 이사 15인과 감사 2인으로 되어 있는 내용을 ‘이사 7인, 감사 2인으로 파송’하는 것으로 조정키로 하는 헌법개정안을 청원키로 했다. 현행 15인의 이사 파송은 과거 지역총회 폐지이전의 헌법 76조 4항 의 규정에 근거하여 시행되어 왔으나 지역총회 폐지 이후 사실상 사문화 되었다. 이런 점에서 지방회는 이와 관련된 조항을 신설하는 형태로 헌법개정안을 청원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날 회의에서 심리부는 각 교회의 사무총회록 보고에서 직인과 직원 임명기 등이 누락되거나 예산안 및 교회 출석 내용이 정확히 보고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앞으로 각 교회가 성실하게 보고해 줄 것을 요청키로 했다.

한편 개회예배는 전병윤 목사의 사회로 정대수 장로의 기도, 김재곤 목사의 설교에 이어 성찬식이 진행되었으며 공로패와 함께 장로20주년 근속자 3명에게 근속포상이 수여된 후 전 교단총회장 김필수 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다음은 지방회 임원 명단.
지방회장/문사무엘 목사(아름다운), 부회장/전병윤 목사(삼례교회), 문용환 장로(남포), 서기/김성기 목사(사랑의), 부서기/박원종 목사(명광), 회계/김동영 장로(새전주교회), 부회계/강창균 장로(바울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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