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회원에게 참정권을 주지 않아 사회적 비판을 받았던 서울YMCA가 여성회원도 총회에 참여할 수 있게 되어 주목된다.

서울YMCA는 지난 2월 27일 열린 107회 정기총회에서 여성회원이 총회에 참석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사와 직능대표도 맡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헌장 개정안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여성회원들도 앞으로 서울YMCA의 주인으로서 보다 주체적인 활동을 펼칠 수 있게 되었다.

서울YMCA는 전체 회원의 60% 이상이 여성이지만 그동안 여성에게 참정권을 주지 않아 왔으며 지난해 2월 서울고등법원이 여성에게 총회회원 자격을 주지 않는 것은 성차별이라며 서울YMCA가 여성회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따라 올해 처음 여성회원의 참정권이 인정받게 되었고, 지리했던 오랜 싸움은 여성회원들의 승리로 마무리됐다. 참점권을 인정받은 서울YMCA 여성회원들이 앞으로 어떤 활약을 펼칠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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