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 존폐여부 찬반여론 엇갈려

존폐논란이 일고 있는 '사형제도'에 대해 또다시 합헌이라는 결정이 내려졌다.

헌법재판소는 2월 25일 재판관 5대 4의 의견으로 사형제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합헌 결정을 내렸다. 지난 1996년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관 7대 2로 합헌 결정이 내려진 이후 13년 만의 일이다.

재판부는 “형법 41조 사형제는 헌법이 예상한 형벌의 종류"이고 "사형제 유지로 범죄예방이나 생명보호와 같은 공익을 실현할 수 있다"고 밝혔다.

현행 헌법 제110조 4항의 단서가 ‘사형을 선고한 경우`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이상 사형은 헌법적으로 긍정된 것이고 생명권의 최상위 기본권성만을 내세워 실정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사형제를 가볍게 위헌이라고 하여 부정하는 것은 헌법의 해석을 넘는 헌법의 개정이나 변질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사형제 자체가 생명권의 본질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며 사형의 오남용이 문제였다는 것이다.

헌재의 이번 선고는 2008년 9월 전남 보성 앞바다에서 남녀 여행객 4명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70대 어부 오모씨의 신청을 받아들인 광주고법의 사형제 ‘위헌법률심판제청’에 따른 것이다.

이에 대해 사형제폐지 운동을 벌여온 교계와 시민단체는 크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총무 권오성 목사)는 성명서를 발표해 “우리나라 헌법의 기본권인 생명권에 분명 반하는 판결로서, 또 하나의 국가 폭력이 아닐 수 없다”고 성토하고 “기독교에서 모든 생명들이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 받았음을 고백할 때. 그 형상의 핵심은 바로 ‘생명’인데 우리 국민들에게 정의롭고 평화로운 인간사회, 풍성한 생명이 넘치는 세상에 대한 꿈을 접게 했다”고 비판했다. 사형제 폐지운동을 주도해 온 국제앰네스티도 “국가가 살인을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며 "앞으로도 계속 사형 폐지 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한국기독교총연합회는 환영의 입장을 분명히 했다. 총무 김운태 목사는 “사형제도는 존치되어야 한다”면서 “하나님께서 죄에 대한 심판을 단호하게 말씀하셨고, 성경에도 근거가 있다.

사형제도는 신앙적이며 성경적인 제도”라고 강조했다. 김 총무는 또 “연쇄살인 등의 흉악범의 사고를 막기 위해서라도 사회는 존치되어야 하고 건강한 사회 복지국가를 이루기 위해서도 사형제도가 엄격하게 져야한다”고 말했다.

한편, 헌재는 사형제를 합헌으로 유지했지만 우리나라는 1997년 12월을 마지막으로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있어 사실상 사형제 폐지국으로 분류되고 있다. 사형을 유지하는 국가는 미국 일본 중국 등 78개국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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