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가족과 청소년 정책 이관 예정
여성계, 가족만 강조되고 여성정책 축소될까 우려

내년 1월부터 가족과 청소년 등 여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정책이 여성부로 이관될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11월 3일 서울 올림픽 펜싱경기장에서 열린 한국여성단체협의회 창립 50주년 기념식 및 제45회 전국여성대회에서 여성발전을 위해 복지부 소관인 여성 관련 정책을 여성부에 이관할 것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가족해체, 저출산, 다문화가정 등을 해결하기 위해 가족과 청소년 등 여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정책을 여성부에 이관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저출산의 극복과 건강한 가정의 가치정립을 위한 여성계의 노력을 주문했다.

이와 관련해 김은혜 청와대 대변인은 같은 날 브리핑을 통해 “가족 해체, 다문화 가족 문제 등 현안에 대해서 보다 효율적으로 대응을 하려면 여성부가 지금보다 좀 더 종합적인 가족정책을 수립하고 수행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면서 “여성부를 여성가족부로 확대 재편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정기국회(12월 10일까지)를 통과할 경우 빠르면 내년 1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여성계의 반응은 희비가 교차하고 있다. 여성계에서는 여성부 확대 개편에는 환영하지만 여성정책이 가족정책에 가려지지 않겠느냐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 최영희 김상희 의원은 성명서를 통해 “여성가족부로 확대된다고는 하지만 보육부분을 여전히 보건복지부 업무로 남겨 청소년과 육아정책을 분리시킨 것을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으며, 진보신당 여성위원장 심재옥 의원은 “저출산, 빈곤, 비정규직의 문제를 여성의 문제로 치부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을 제기하기도 했다.

한국교회여성연합회 총무 최소영 목사는 “여성부의 역할을 가족돌봄으로 축소하거나 아니면 출산장려쪽으로 가는 것은 방향설정을 잘못하고 있는 것 같다”면서 여성들의 권익을 위한 정책은 줄고 가족에 대한 부담만 커지지 않을지 우려의 입장을 나타냈다.

한편, 여성부는 2001년(김대중 정부) 처음 조직되었으며, 2005년(노무현 정부) 보건복지부 업무 중 가족관련 일부 업무인 보육과 건강가정기본법, 모자복지법, 가정의례(장례 제외) 업무를 이관하면서 여성가족부로 확대개편 됐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인수위 시절에 ‘효율성’ 문제로 보육과 가족업무는 다시 보건복지부로 넘어가고, 여성부는 여성들의 직업능력을 개발하고 여성폭력을 예방, 지원하는 부서로 축소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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