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엄사 시행 … 논란은 계속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은 지난 6월 10일 윤리위원회를 열고 대법원 판결대로 김모 씨(77, 여)에 대한 연명치료 중단을 조만간 시행하기로 했다.

윤리위원회는 가족과의 협의를 거쳐 이 달 안에 김 씨의 인공호흡기를 떼어내는 것으로 결정했으며, 조만간 윤리위원회 소위원회를 열어 존엄사 시기와 절차를 좀 더 구체적으로 결정하기로 했다.
이번 존엄사는 법원 판결에 따라 처음으로 시행되는 것이다.

저작권자 © 한국성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