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무당선 무효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첫 심리
선관위, “투표결과지에 후보자 기호 바뀌어”

설봉식 목사가 총회를 상대로 제기한 ‘총무당선 무효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2020카합 21492)에 대한 법원이 판단이 어떻게 나올지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지난 8월 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첫 심리가 열렸다.

이날 심리에서는 ‘선거인 명부’와 ‘총무 선거만 무효인 이유’가 쟁점이 됐다. 먼저 선거인 명부를 작성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양측이 서로 다른 주장을 폈다. 설봉식 목사 측 변호인은 “선거를 실시하기 전에 대의원 명부를 작성하고 참석자들로부터 서명날인을 받았기 때문에 선거인 명부를 작성(체크)하지 않았다는 제114년차 선거관리위원회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총회 측 변호사는 “선거인 명부는 유권자인지를 확인하고 이들이 투표에 참여했는지를 파악하는 매우 중요한 자료인데 이번 투표에서는 전혀 작성한 일이 없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라고 반박했다. 실제로 명부에는 대의원 자격을 상실한 인천서지방회 대의원과 비대의원 이름도 기록되었다고 선관위 측은 주장했다.  

또 설 목사 측은 ‘같은 선거인 명부를 갖고 치른 선거에서 총무선거만 무효로 하는 것이 정당한 것인가’에 대한 문제도 제기했다. 선거인 명부 때문에 선거무효와 당선무효가 되었다면 다른 선거, 즉 함께 투표가 진행된 부회계 선거는 문제 삼지 않고 총무만 무효를 선언한 것은 부당하다고 항변한 것이다. 

재판부는 이같은 주장에 대해 교단 총무 선거만 무효가 된 것에 대한 근거를 보완해서 8월 19일까지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총회 측에 요청했다.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최영걸 목사)는 “동시에 실시된 부회계 선거는 고발장 내용이 아니었으므로 다루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선관위는 최근 전자투표 입력과정과 운영과정에서 후보자들의 기호가 바뀌는 시스템 오류가 발생했다는 새로운 의혹을 제기해 이번 재판과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선관위에 따르면 총무 선거 2차, 3차 투표 후 발표한 투표 결과보고서에서 후보자 기호가 바뀌었다. 당시 총무 후보는 기호 1번 문창국, 2번 설봉식, 3번 김종두, 4번 유윤종 목사였는데 2차 투표 후 전달된 투표 결과지에는 기호 1번 설봉식 목사, 기호 2번 문창국 목사, 기호 3번 유윤종 목사로 기호가 바뀌어 보고가 되었다는 것이다. 3차 투표결과지에도 1번 설봉식 목사, 2번 문창국 목사로 잘못 게재되었다고 선관위는 주장했다.

전자투표 시행사인 ‘스마트 보트’ 측은 이에 대해 “결과보고를 엑셀파일로 옮기던 중 기호 순이 아닌 득표순으로 기록되는 실수가 일어난 것”이라고 일부 인정하면서도 “선거는 아무 문제없이 진행되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선관위는 “전자투표 시행사에서 보내 온 전자투표 결과지를 분석한 결과 후보자 기호가 바뀐 것을 알게 되었는데, 업체와 전 선관위가 이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하며 “투표 중 발생해서는 안 될 치명적 오류가 시스템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한국성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