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부정선거 신고 기간 등 다뤄

교단 총회가 5월 27일에 끝났다면 불법부정선거 고발 및 신고 접수는 선거관리위원회 운영규정에 근거해 총회를 마친 다음날부터 7일을 계산한 6월 3일까지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헌법연구위원회(위원장 박도훈 목사)는 지난 7월 23일 충무교회에서 회의를 열고 서울강동지방의 질의에 대해 이 같이 답변했다.

선거관리위원회 운영규정 제7조(불법부정선거 처리) 5항은 ‘총회가 끝난 날부터 7일간을 불법부정선거 고발 및 신고접수 특별기간으로 정하고 고발 및 신고자가 없을 시 선관위는 당선증을 교부하고 선거업무를 종료한다’고 되어 있다.

이와 관련해 서울강동지방은 “총회가 끝난 날부터 7일간이라면 총회가 끝난 그 날부터 계산하여야 하므로 2020년 5월 27일 총회가 끝났다면 7일간은 2020년 6월 2일인가? 2020년 6월 3일인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헌법연구위는 “2020년 6월 3일”이라고 해석하고 “초일불산입 원칙(법에서 날짜를 계산할 때 첫날은 포함하지 않는 것)은 민법, 형법, 행정법에 공히 적용되는 원칙으로서 교단법과 총회행정에도 적용된다(민법 제157조, 형사소송법 제66조 등 참조)”고 해석했다.

또 “불법부정선거 고발 및 신고접수기간이 끝난 후에 접수된 고발장을 선거관리위원회와 총회임원회에서 다룰 수 있는가? 없는가?”라는 질의에 헌법연구위는 “고발 및 신고접수기간은 준수되어야 한다”고 답변했다.

서울강동지방은 또 선거관리위 운영규정에 근거해 “A목사가 후보로 등록하고 선거를 치렀으며 어느 누구도 A후보에 대한 불법부정선거 신고나 고발이 없었고 이에 A후보에 대한 선관위의 조사도 없이 당선무효공포를 했다면 합법인가? 불법인가?”라고 질의했고 이에 헌법연구위는 “선거관리위원회 소관”이라고 답변했다.

서울강동지방은 또 “항존위원회 소집을 항존위원장 명의로만 했다면 이는 합법인가? 불법인가?” “항존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회의소집을 1주일 전이 아닌 3일 혹은 4일 전에 소집공고를 하고 항존위원회를 열어 결의했다면 이는 합법인가? 불법인가?” “헌법과 시행세칙에 위배되어 결의되었다면 유효한가? 무효인가?” 등을 질의해 헌법연구위는 “가정을 전제로 하는 질의는 유권해석 사항이 아니다”고 답변했다.

헌법연구위는 또 오는 9월 24~25일 워크숍을 진행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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