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봉식 목사, 본안 소송도 제기
총회, 법적 대응 속 분쟁 확대 경계

교단 총무 당선이 무효가 된 설봉식 목사가 총회를 상대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2020카합 21492)과 본안 소송을 지난 7월 27일 제기했다. 총회 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7월 3일 ‘제114년차 교단 총무선거 무효 및 총무당선 무효’를 결정하고 총회장이 이 문서에 최종 결재하자 교단 내에 이를 정당하게 판단할 공조직이 없다고 판단한 설 목사는 여기에 불복하는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설 목사는 서울중앙지방법원 51민사부에 “채무자(기독교대한성결교회)의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한 총무선거무효, 총무당선무효 결정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소를 제기했으며, “채무자는 새로운 총무를 위한 임시 총회 또는 공천부를 소집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신청했다.

가처분 신청의 주요 이유에 대해 설 목사는 “선거 전에 대의원 명부를 작성하고 참석자들로부터 서명날인을 받았기 때문에 선거인 명부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 일부 투표 누락에 대해서는 “2,3차 투표 시 자신이 지지한 후보가 사퇴해 투표에 참여한 인원이 줄어든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또 “선거 절차상 하자는 당선무효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펼쳤다. 

교단 총회장과 부총회장 등은 대화와 타협 노력에도 불구하고 소송으로 번진 것에 대해 먼저 안타까움을 표했다. 또 이번 사태가 교단 내 갈등과 교단 이미지 실추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하면서도 총회의 의사와 다르게 설 목사가 소송을 제기한 만큼 변호사를 선임해 절차대로 소송을 대비하기로 했다.

이번 소송에 대해서도 수차례의 법적 검토를 거쳐 결정한 사안이기에 특별히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가처분 심리에 앞서 각 쟁점 사안들에 대해서도 선관위 조사 결과를 토대로 변호사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 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총회 측 답변서에는 △선관위가 선거 당선무효를 결정할 수 있으며 △대의원 명부라고 주장하는 건강확인표는 선거인 명부가 아니다 △재적투표권자도 확인, 점검하지 않았다 △채권자의 선거규정위반행위(기본재산 등록 관련 기망, 비양심적) 등을 주요한 기각 사유로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설 목사가 법적 소송을 제기했지만 극단적인 분쟁으로 번질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우선 지난 총무 선거 파행의 근본적 원인이 후보의 부정이나 불법이 아니라 전자투표 과정의 미숙함과 절차적 하자에 대한 사법적인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의중이 크기 때문이다.

총회도 더 이상 이 사건이 외부로 알려지거나 확대되는 되는 것을 경계하며 가능한 빠른 법원의 결정을 바라고 있는 것도 그런 기대를 갖게 한다. 한편, 이번 사건의 첫 심리는 8월 5일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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