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연위, 선관위 결정 적법 해석총회장 선관위조사보고서에 결재

선거관리위원회가 결정한 교단 총무선거 무효 및 총무당선 무효가 확정되었다.

한기채 총회장은 지난 7월 21일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최영걸 목사)가 보고한 ‘제114년차 교단 총무선거 불법 및 부정선거 고발장에 대한 조사 및 처리결과 보고서’에 최종 결재했다. 문서 결재의 최종 결재자인 총회장이 선관위의 보고서를 승인함에 따라 앞으로 교단 총무 선거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선관위는 앞서 지난 7월 3일 선거인 명부에 확인서명 미작성, 재석 수와 투표 참여 수 불일치(재석투표권자 점검 및 공포 불이행), 1차와 2차 투표 수 68표 차이(투표 누락), 전자투표와 기명투표의 중복 실시 등의 이유로 “총무 선거는 불법이므로 무효이고 이 선거의 결과로 당선 공포된 총무 당선자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고 보고했다. 또 총무선거를 교단 헌법과 제규정에 따라 재실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이같은 결정에 대해 일부에서 선관위의 불법성과 월권을 제기했지만 헌법연구위원회는 “선거 당선 무효 판단은 선관위 소관”이라며 선관위의 결정이 적법하다는 취지의 해석을 내렸다.   

총무 선거 및 당선 무효라는 선관위의 결정이 받아들여졌지만, 결정적인 원인은 총무 당선자인 설봉식 목사나 다른 후보들의 부정이나 문제가 아니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전 선관위의 미숙한 진행도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었지만 처음 시행하는 전자투표에 대한 대의원들의 낮은 이해도와 빠르게 선거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미흡한 탓도 적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한 한기채 총회장과 부총회장 등 지도부도 이번 사안에 대한 교단 내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중하게 대처했다. 총무선거 무효 및 총무당선 무효를 골자로 한 선관위의 보고서에 대한 결재를 약 2주간 보류하고 교단 내외에서 법적 자문과 타협책 등 여러 의견을 수렴한 것도 이같은 맥락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총무선거 및 당선무효라는 중대한 사안을 결정해야 하는 만큼 혹시 모를 논란과 갈등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한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한 총회장은 헌법연구위원회에 ‘새로 조직된 선관위가 선거무효와 당선 무효를 결정한 것이 적법한 것인가’를 물었다.

또 고발장 접수 기간과 재선거 실시 여부 등에 대해서도 꼼꼼히 따졌다. 총회장 자문위원회와 자문 변호사 등에 내용을 의뢰해 적법성 여부와 향후 타개책을 모색했으며, 이해 당사자와 각 후보 측을 만나 타협과 협력을 구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7월 24일에는 임원회를 열고 향후 후속조치를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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